업무영역을 질적·양적으로 확장하자는 ‘정책적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는 현재 각종 비송사건 등의 대리권 부여를 내 용으로 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취지 와도 맞지 않는다. 아무쪼록 신임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점 을 인식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 보수표 폐지의 효과에 대한 전망 향후 보수표가 폐지된다면 그 형태는 현행 「법무사법」 제19조(보수)를 전면 삭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44조와 같이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보수는 위임인과 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 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는 형태 가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폐지 형태를 전제로 보수표 폐지가 법 무사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법무사 업무의 질적·양적 변화와 시장 정화 효과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변호사집단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출신이 다수를 점하게 될 것이다. 법무사의 법적 전문성은 시험과목 및 난이도, 합격률, 법조 재직 경력 등에 비추어 이들과 비교했을 때 대등하 다 할 수 있다. 특히 등기, 공탁, 민사 집행, 경매, 회생·파 산, 각종 비송사건 등의 분야는 법무사의 독보적 전문영 역으로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은 보수의 상한 규제와 문서작성 건별 수 임료 책정 등의 제한으로 인해 법무사들은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서조차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결국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각종 무자격 경매법인, 컨설 팅 법인, 사건 사무장 등이 시장을 장악하여 국민에게 피 해를 입히는 환경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법무사 보수표가 폐지되면, 이들 전문영 역이 법무사들에 의해 질적·양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국민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법무사 책임 의 경중 및 사건의 성공에 따라 자신이 얻는 이익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보수를 제시 내지 수용함으 로써 양질의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아 울러 무자격사들로부터 자행되어온 각종 폐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보수 약정의 형식 보수표 하에서의 위임 형태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먼 저 보수 견적을 상대방에게 문서나 구두로 제시하고, 상 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별도의 ‘위임계약서 작성’ 없이 법 원 등에 제출할 ‘위임장’에 날인을 받고 보수가 입금되면 즉시 접수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향후 보수표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보수는 위임인과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방법은 반드시 정식 문서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 비춰 종래 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일괄위임이나 보수액이 큰 사건 등의 경우는 증거 확보를 위해 보수액 등이 명시된 위임계약서의 작성이 바 람직해 보인다. 다. 포괄수임과 ‘사실상 대리’ 제한 하에서 ‘일괄수임’ 가 능성 대법원은 법무사에게 대리권이 없는 사건들에서 법무 사의 서류작성(대행) 행위가 건별(단계별)의 단순 작성 대 행을 넘어 ‘포괄적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사실상 사건 전 체를 주도’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대리’로서 「변호사법」 제109조의 ‘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보수의 포괄수수 등을 포괄수임으로 보아 ‘사실상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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