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업무영역을 질적·양적으로 확장하자는 ‘정책적 이유’ 에도 부합하지않게된다. 한편, 이는 현재 각종 비송사건 등의 대리권 부여를 내 용으로 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취지 와도맞지않는다. 아무쪼록신임집행부가이러한문제점 을인식하고이를슬기롭게극복하기를바란다. 보수표 폐지의 효과에 대한 전망 향후 보수표가 폐지된다면 그 형태는 현행 「법무사법」 제19조(보수)를전면삭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44조와 같이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보수는 위임인과 의 계약으로 정 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 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는 형태 가바람직해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폐지형태를전제로보수표폐지가법 무사와국민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가. 법무사업무의질적·양적변화와시장정화효과 로스쿨도입이후변호사의수가지속적으로늘고있는 가운데, 앞으로 변호사집단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출신이다수를점하게될것이다. 법무사의 법적 전문성 은 시험과목 및 난이도, 합격률, 법조 재직 경력 등에 비추어 이들과 비교했을 때 대등 하 다 할 수 있다. 특히 등기, 공탁, 민사 집행, 경매, 회생·파 산, 각종 비송사건 등의 분야는 법무사의 독보적 전문영 역으로서상대적우위를점하고있다고본다. 그러나그동안은보수의상한규제와문서작성건별수 임료책정등의제한으로인해법무사들은자신들의전문 영역에서조차그진가를발휘하지못했던것이사실이다. 이는 결국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이익에 이바지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각종 무자격 경매법인, 컨설 팅 법인, 사건 사무장 등이 시장을 장악하여 국민에게 피 해를입히는환경의원인이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법무사 보수표가 폐지되면, 이들 전문영 역이법무사들에의해질적·양적으로활성화될것이다. 그에 따라 국민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법무사 책임 의경중및사건의성공에따라자신이얻는이익등을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보수를 제시 내지 수용함으 로써 양질의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아 울러 무자격사들로부터 자행되어온 각종 폐해로부터도 벗어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나. 보수약정의형식 보수표하에서의위임형태는대부분의사건에있어먼 저 보수 견적을 상대방에게 문서나 구두로 제시하고, 상 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별도의 ‘위임계약서 작성’ 없이 법 원 등에 제출할 ‘위임장’ 에 날인을 받고 보수가 입금되면 즉시접수하는형태로운영되어왔다. 향후 보수표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보수는 위임인과의 자유로운 ‘계약’ 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방법은 반드시정식문서의형식일필요는없다는점에비춰종래 의방법으로도가능하다할것이다. 다만, 일괄위임이나보수액이큰사건등의경우는증거 확보를 위해 보수액 등이 명시된 위임계약서의 작성이 바 람직해보인다. 다. 포괄수임과 ‘사실상 대리’ 제한 하에서 ‘일괄수임’ 가 능성 대법원은 법무사에게 대리권이 없는 사건들에서 법무 사의서류작성(대행) 행위가건별(단계별)의단순작성대 행을 넘어 ‘포괄적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사실상 사건 전 체를 주도’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대리’로서 「변호사법」 제109조의 ‘대리행위’에해당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보수의 포괄수수 등을 포괄수임 으로 보아 ‘사실상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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