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대리’의 간접 증거로 보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법무사는 1개의 소송 등의 ‘사 건’ 전체에 대한 포괄 대리권이 없어 법원에 서류를 제출 할 때마다 ‘매번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는 점(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는 한 번의 위임장만 제출함) 과 ‘현행 보수표가 서류작성 건별로 보수를 규정’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대법원의 ‘사실상대리 이론’은 법률 비전문가의 법 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였으 나, 이것이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까지 적용됨으로써 법무사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시험과 경력을 통해 검증되고 이를 기초로 축적된 고도 의 법률 전문지식, 특히 집행, 회생·파산, 각종 비송 등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전문지식들이 사실상 대리의 형태로 서 국민들에게 최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법무사는 이유 없이 차별받고,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 은 고스란히 고객인 국민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비송사건 등에 대해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록 이 법안이 지연되거나 실패한다 해도 법무사들 스 스로는 대법원의 ‘사실상대리 이론’을 위헌적 이론으로 취 급하고, 지속적인 저항과 이를 극복하는 입법 활동을 꾸 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위와 같은 포괄수임에 의한 사실상 대리의 제한 하에서, 보수표가 폐지되면 사건에 관한 ‘포괄위임’은 불 가능하더라도 하나의 사건의 각 단계를 미리 특정하여 일 괄 보수를 정한 후 이를 선 지급하는 형태의 ‘일괄위임’ 계 약 형태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라도 고객에게 단계별 중도 해지권을 부여하는 형태라면 법리상 가능하 다고 본다. 이는 포괄위임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편리를 고려한 특수한 계약 형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괄위임 계약은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의 계약으로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는 각 단계의 최종 까지 소요되는 법무사 보수를 미리 예상하거나 확정할 수 있고, 수임 법무사에게 사건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케 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그동안은 음성적으로 행해져 왔으 나 보수표의 폐지를 계기로 양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성공보수 약정의 가능성 1) 성공보수의 의의 보수 제한이 없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보수 형태는 대체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결합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착수금’이란 위임 사무의 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수임계 약 시에 위임사무의 ‘처리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 는 금액이며, 성공 보수는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즉 성공의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여기서 ‘성공’이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결과를 말하 5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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