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대리’ 의간접증거로보고있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법무사는 1개의 소송 등의 ‘사 건’ 전체에 대한 포괄 대리권이 없어 법원에 서류를 제출 할 때마다 ‘매번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 해야 한다 는 점(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는 한 번의 위임장만 제출함) 과 ‘현행 보수표가 서류작성 건별로 보수를 규정’ 하고 있 는점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원래대법원의 ‘사실상대리이론’은법률비전문가의법 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였으 나, 이것이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까지 적용됨으로써 법무사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시험과경력을통해검증되고이를기초로축적된고도 의 법률 전문지식, 특히 집행, 회생·파산, 각종 비송 등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전문지식들이 사실상 대리의 형태로 서 국민들에게 최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법무사는 이유 없이 차별받고,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 은고스란히고객인국민몫으로돌아가기때문이다. 현재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각종비송사건등에 대해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국회에계류중이다. 비록이법안이지연되거나실패한다해도법무사들스 스로는대법원의 ‘사실상대리이론’을위헌적이론으로취 급하고, 지속적인 저항과 이를 극복하는 입법 활동을 꾸 준히해나가야한다고본다. 문제는위와같은포괄수임에의한사실상대리의제한 하에서, 보수표가 폐지되면 사건에 관한 ‘포괄위임’ 은 불 가능하더라도하나의사건의각단계를미리특정하여일 괄보수를정한후이를선지급하는형태의 ‘일괄위임’ 계 약형태가가능한가하는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라도 고객에게 단계별 중도 해지권을 부여하는 형태라면 법리상 가능하 다고 본다. 이는 포괄위임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편리를 고려한특수한계약형태로보아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일괄위임 계약은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의계약으로하나의사건을구성하는각단계의최종 까지 소요되는 법무사 보수를 미리 예상하거나 확정할 수 있고, 수임법무사에게사건전체에대한책임감을부여케 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그동안은 음성적으로 행해져 왔으 나보수표의폐지를계기로양성화가될것으로보인다. 라. 성공보수약정의가능성 1) 성공보수의의의 보수 제한이 없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보수형태는대체로착수금과성공보수의결합형태를취 하고있다. ‘착수금’이란위임사무의처리결과에상관없이수임계 약 시에 위임사무의 ‘처리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 는 금액이며, 성공 보수는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즉성공의정도에비례하여지급하는보수를말한다. 여기서 ‘성공’이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결과를 말하 5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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