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므로, 비록 소송이 아닌 가압류신청 등의 영역에서도 가 능하고, 소송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승소를 의미하는 것 도 아니다. 한편, 성공보수는 성공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보수이므 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사건에 대해 고액의 보수 약정을 하고 이를 수회 분할지급 약정이나 후불제로 하는 경우에도 이는 성공보수 약정이 아니라 착수금의 지급 형 태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2) 법무사의 성공보수 약정 가능성 보수표가 폐지되면, 법무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먼저 등 기나 공탁 등 ‘대리권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당연히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회성의 사건’, 예컨대 가압류 신청사건 등 한 번 의 위임으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법 률상 적합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면 위임사무는 결과와 관계없이 완수한 것이고, 다만 인용 여부나 현금 공탁의 최소화 등에 따른 성공 여부를 정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 시 약정한 결과에 따른 성공보 수 약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소송’과 같이 소장 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준비서면 등의 작성 및 제출이 결합 하여 승패의 결과가 도출되는 ‘결합성 사건’의 경우는 건 별 위임을 받으면서 각 건에 대한 ‘성공’이란 개념을 상정 하기 어려운바, 위에서 언급한 1개의 일괄위임을 받으면 서 성공보수를 약정함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는 일괄 위 임계약에 의해 각 사건의 최종적 성공의 결과에 따른 ‘성 공보수의 약정’이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함으로써 고객인 국민에 게는 착수금을 줄이고, 대신 성공보수의 형태로 보수를 후불로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수임인인 법무사로 하여금 사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국민과 법무사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마. 보수표 폐지와 보수의 한계 대법원은 법정보수 상한이 없는 변호사의 보수약정과 관련하여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2003 다 5659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표가 폐지된다 하여 ‘무제한의 보수’가 허용 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의 감액이 가능 한바, 국민의 입장에서 남용의 폐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고 본다. 바. 보수표 폐지와 덤핑의 극복 보수표가 폐지된 후라도 정형적 사건의 보수는 사실상 담합에 의해 기존의 보수표, 또는 인상안이 받아들여진다 면 인상보수표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 사건에서 의 덤핑은 어느 정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본다.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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