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므로, 비록 소송이 아닌 가압류신청 등의 영역에서도 가 능하고, 소송의경우에도반드시전부승소를의미하는것 도아니다. 한편, 성공보수는 성공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보수이므 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사건에 대해 고액의 보수 약정을하고이를수회분할지급약정이나후불제로하는 경우에도이는성공보수약정이아니라착수금의지급형 태에있어서특수한경우라고보아야한다. 2) 법무사의성공보수약정가능성 보수표가 폐지되면, 법무사의 성공보수 약정은먼저 등 기나 공탁 등 ‘대리권이 인정되는 사건’ 에서는 당연히 가 능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1회성의 사건’ , 예컨대 가압류 신청사건 등 한 번 의 위임으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법 률상 적합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면 위임사무는 결과와 관계없이 완수한 것이고, 다만 인용 여부나 현금 공탁의 최소화 등에 따른 성공 여부를 정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 시 약정한 결과에 따른 성공보 수약정이가능하다고본다. 문제는 ‘소송’ 과 같이 소장 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준비서면 등의 작성 및 제출이 결합 하여 승패의 결과가 도출되는 ‘결합성 사건’ 의 경우는 건 별 위임을 받으면서 각 건에 대한 ‘성공’이란 개념을 상정 하기 어려운바, 위에서 언급한 1개의 일괄위임을 받으면 서 성공보수를 약정함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는 일괄 위 임계약에 의해 각 사건의 최종적 성공의 결과에 따른 ‘성 공보수의약정’ 이므로가능하다고본다.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함으로써 고객인 국민에 게는 착수금을 줄이고, 대신 성공보수의 형태로 보수를 후불로지급할수있게되는이점이있는동시에수임인인 법무사로하여금사건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게하는 이익을누릴수있게되어국민과법무사모두에게이로울 수있는여건이마련될것으로보인다. 마. 보수표폐지와보수의한계 대법원은 법정보수 상한이 없는 변호사의 보수약정과 관련하여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반한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 와같은제반사정을고려하여상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 내의보수액만을청구할수있다(2003 다 56595 판결등 참조)”고하고있다. 따라서보수표가폐지된다하여 ‘무제한의보수’가허용 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의 감액이 가능 한바, 국민의입장에서남용의폐해를우려할필요는없다 고본다. 바. 보수표폐지와덤핑의극복 보수표가 폐지된 후라도 정형적 사건의 보수는 사실상 담합에의해기존의보수표, 또는인상안이받아들여진다 면 인상보수표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 사건에서 의덤핑은어느정도가속화될수있다고본다.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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