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그러나 이러한 덤핑 현상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 보수표 를 공식적 담합의 도구로 활용하는, 권장 보수표 제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임을인지할필요가있다. 한편, 국민들도 과도한 보수 덤핑은 법무사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면, 결국 법무사 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되어 무분별한 사건수임에 따른 부 실한 사건처리 등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인식하게될것이다. 나아가특히부실등기의양산 은국가등기제도의근간인등기의진정성에심대한훼손 을가져올수있다는점도인지하게될것이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그러한 공시가 권리의 이전이나 설 정, 대출등금융거래, 도시계획등다양한용도로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인바, 국가제도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라할것이다. 그에따라등기업무는일반사업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며, 나아가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 법률 업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등기(대리 신청)업무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 와의무자공동의신청에의해국가(등기관)가이를수리 및 형식적 심사에 의해 교합(완료)하는 절차를 가지는바, 대리신청사건의경우(과거나현재도대리신청사건이절 대 다수임) 이해관계가 극명히 대립되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신청이라는사인의공법행위가있고, 이러한공 법행위의위임이있는경우법무사는위임을거부할수없 으며(「법무사법」 제20조),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한 당사자 본인의 진정성 및 등기의사의 진정성을 심 사및확인할의무를가진다(동법제25조). 또한, 등기소에의 신청서 제출도 법무사나 변호사 본인 이 직접(동법 제20조의2) 또는 오직 제출사무원으로 법 원에등록된직원 1명만이출석및제출할수있도록하고 있다. 나아가 위임사건에 대한 사건부를 작성하여야 하고(동 법 제22조), 부당한 사건의 유치를 금지하며(동법 제24 조), 법무사에게 조그만 과실이 있어도 그 손해를 배상케 하고,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나 이행 보증보험가입을강제하고있다(동법제26조). 각종 의무위반 시에도 징계처벌을 받는 등(「법무사법」 제46조) 「법무사법」은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 는사실등기업무를염두에두고마련되었다해도과하지 않다. 따라서 보수표가 폐지된 후 등기 등 업무와 관련 자격 사 일부가 과도하게 덤핑에 치중한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 방식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전단지나 메일 등 직접광고 형식 인 경우는 변호사는 「변호사표시광고규 정」 제5조 위반 , 법무사는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5조 위반 이고, 다른변호사나법무사와보수를비교하는내용 인 경우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표시광고규정」 제4조제4호 위반, 법무사는 「법무사표시 광고규칙」 제4조 제2호 위반이므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 하다. 전술한영업방법이아니라하더라도과도한덤핑은법 무사제도의존폐에영향을주는것이므로, 법무사품위유 지의무 위반 등으로 집중 감사를 통해 제어할 필요가 있 다고본다. 그러나궁극적으로는변호사와함께적용되는 본인확인제등의실현이필요해보인다. 마치며 끝으로하루빨리보수표폐지입법이완성되고, 그효과 가전망한대로국민과법무사모두의이익에이바지하는 때가오기를바란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의 비송사건 등 대리권 부여 「법무사법」 개정안도 처리되어, 법무사가 명 실상부한 법률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본다. 55 법무사 2018년 8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