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덤핑 현상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 보수표 를 공식적 담합의 도구로 활용하는, 권장 보수표 제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들도 과도한 보수 덤핑은 법무사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면, 결국 법무사 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되어 무분별한 사건수임에 따른 부 실한 사건처리 등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특히 부실등기의 양산 은 국가 등기제도의 근간인 등기의 진정성에 심대한 훼손 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그러한 공시가 권리의 이전이나 설 정, 대출 등 금융거래, 도시계획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인바, 국가제도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등기업무는 일반 사업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며, 나아가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 법률 업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등기(대리 신청)업무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 와 의무자 공동의 신청에 의해 국가(등 기관)가 이를 수리 및 형식적 심사에 의해 교합(완료)하는 절차를 가지는바, 대리 신청사건의 경우(과거나 현재도 대리 신청사건이 절 대 다수임) 이해관계가 극명히 대립되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 신청이라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고, 이러한 공 법행위의 위임이 있는 경우 법무사는 위임을 거부할 수 없 으며(「법무사법」 제20조),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한 당사자 본인의 진정성 및 등기의사의 진정성을 심 사 및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동법 제25조). 또한, 등기소에의 신청서 제출도 법무사나 변호사 본인 이 직접(동법 제20조의2) 또는 오직 제출사무원으로 법 원에 등록된 직원 1명만이 출석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위임사건에 대한 사건부를 작성하여야 하고(동 법 제22조), 부당한 사건의 유치를 금지하며(동법 제24 조), 법무사에게 조그만 과실이 있어도 그 손해를 배상케 하고,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나 이행 보증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동법 제26조). 각종 의무위반 시에도 징계처벌을 받는 등(「법무사법」 제46조) 「법무사법」은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 는 사실 등기업무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다 해도 과하지 않다. 따라서 보수표가 폐지된 후 등기 등 업무와 관련 자격 사 일부가 과도하게 덤핑에 치중한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 방식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전단지나 메일 등 직접광고 형식인 경우는 변호사는 「변호사표시광고규 정」 제5조 위반, 법무사는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5조 위반이고,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와 보수를 비교하는 내용 인 경우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표시광고규정」 제4조 제4호 위반, 법무사는 「법무사표시 광고규칙」 제4조 제2호 위반이므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 하다. 전술한 영업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도한 덤핑은 법 무사제도의 존폐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법무사 품위유 지의무 위반 등으로 집중 감사를 통해 제어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와 함께 적용되는 본인확인제 등의 실현이 필요해 보인다. 마치며 끝으로 하루빨리 보수표 폐지 입법이 완성되고, 그 효과 가 전망한 대로 국민과 법무사 모두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때가 오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의 비송사건 등 대리권 부여 「법무사법」 개정안도 처리되어, 법무사가 명 실상부한 법률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본다. 55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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