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협동조합, 경제위기 대안으로 등장 2008년,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실업자가 속출 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며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그 해법으로 공유와 적정소비를 추 구하는 ‘공유경제’가 등장했다. 우리나라에 서도 ‘경쟁’이아닌 ‘협동’을이념으로함께살 아가자는 ‘협동조합’이주목받기시작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을 제정하고, 그해 12월 1일 시행에 들어가 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대적 인홍보와다양한지원을했고, 그에따라올 해 3월 현재,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1만 2986개에달한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 ‘나눔과 연대의 사 회적 경제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박원순 서 울시장이 취임하면서 2014년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를 지원 하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 서울시에는 현재 3천203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운 영중이다. 박양수 법무사(56, 서울서부회)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전 문상담자문단’ 소속의자문위원(4기)으로활 동해 왔다. 2014년, 지원센터와 법률지원 협 약을 체결한 전국여성법무사회가 법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협동조합교육’에 참여하면 서 협동조합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협동 조합설립업무를전문적으로다루고있다. “제 사무소가 있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 시티 부근에는 방송사 외주제작업체들이 많 아요. 그업체들을상대로법인등기업무를하면서자연스럽게협동조 합 설립등기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2014년에 마침 전국여성법무사회 에서 ‘협동조합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 지원센터에서 법률자문을 해 줄 ‘법무사지원단’도 구성하기에 거기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본격적으 로협동조합관련업무에뛰어들게되었습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활동, 전문성 길러줘 현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 립을 위해서는 까다롭고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 법인’은 민·관 모두에게 생소한 분야여서 절차 수행과 법령 해석에있어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지않고는어려운점이많다. “협동조합을설립하려면, 크게설립신고를구청등을통해기획재정 부에신고하는절차와그신고필증을수령한후에주사무소소재지등 기소에등기를신청하는두가지절차를거쳐야합니다. 협동조합설립 후운영을하다가사정이어려워져서폐업을하게될경우에는관할세 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 등기부폐쇄등기도 해 야하고요. 이 과정에서 법무, 법률, 세무회계, 인사노무 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로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이럴때지원센터를찾아오면 ‘전문상담자문단’ 소속의법무사·변호사· 세무사·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하에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상담을 신청하면 한자리에 모인 각 분야 전 문가들로부터 종합적인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되죠.” 박법무사는자신이협동조합분야에서전문적역량을쌓을수있었 던데는센터자문위원들과의유대와교류의덕이컸다고말한다. 전문 위원들의 정기적 모임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각분야전문지식을서로질문하고답변하는과정을통해탄탄한실력 을갖출수있었다는것. “업계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법무사들이 더욱 바빠졌지만,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전 5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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