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문가들과 함께 연대해 일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업무 역량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작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 하다 찾아오는 시민들을 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베풀고 나눠주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센터에서 공식적인 임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연계를 가지고 자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설립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역을 넓혀서 보다 전문적이 고 심화된 자문을 해보고 싶어요.” 협동조합 제도적 문제, ‘표준안’ 마련해 해결해야 협동조합 설립 전문 4년차 박 법무사의 경험에 의하면, 법인 설립 경험 이 있는 법무사라면 협동조합 설립 업무에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설립에서 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려면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다 약간은 다른 협동조합설립신고 절 차와 의사록공증을 위한 서류 및 도장날인 의 취합 절차가 추가되는 정도라고 보면 그 리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의 수가 많은 경우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 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설립 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이 있으면 신고절차부터 다 시 해야 하므로 사전에 이 점을 충분히 안내 해야 하는 것도 주요한 노하우다. 그런데 법무사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 닐 수 있는 업무라 해도 당사자들의 입장에 서는 섣불리 알고 덤볐다가 큰 좌절을 경험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발기인 모집, 정관작성, 창립총회, 출자금 납입, 사업자등록 등등 협동조합 설립신고 와 등기를 마치기까지 무려 10여 가지나 되 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수 많은 증빙서류들과 일일이 챙겨서 지켜야 하 는 제출기간들…,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하 기에는 일반인들에게 절차의 복잡함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직 구청 등 관련기관의 담당 공 무원들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 족한 상태라 거기서 오는 혼란도 상당합니 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기본법」에 주사무소 의 주소를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정 도로 행정구역만 특정하면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구청 공무원이 주소를 번지수까 지 기재해야 한다고 해서 정관을 다시 작성 하고 날인·간인까지 다시 했다는 사례도 보 고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부업 정도로 생각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실패해 폐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뿐 아니라 인식의 개선과 같은 당사자 문제의 해결도 필요합니다. 법무 뉴스 ‘법무사가 달린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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