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문가들과함께연대해일하다보면개인적으로도업무역량을쌓는데 큰도움이됩니다.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작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 하다 찾아오는 시민들을 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베풀고 나눠주어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센터에서 공식적인 임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연계를 가지고 자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설립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역을 넓혀서 보다 전문적이 고심화된자문을해보고싶어요.” 협동조합 제도적 문제, ‘표준안’ 마련해 해결해야 협동조합설립전문4년차박법무사의경험에의하면, 법인설립경험 이있는법무사라면협동조합설립업무에도충분히접근이가능하다. “설립에서등기까지모든과정을확인하려면손이많이가긴하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다 약간은 다른 협동조합설립신고 절 차와 의사록공증을 위한 서류 및 도장날인 의 취합 절차가 추가되는 정도라고 보면 그 리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의수가많은경우는다소부담이될수도있 긴하지만, 한번도전해보세요.” 설립 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상 결격 사유가있는임원이있으면신고절차부터다 시 해야 하므로 사전에 이 점을 충분히 안내 해야하는것도주요한노하우다. 그런데법무사에게는그리어려운일이아 닐 수 있는 업무라 해도 당사자들의 입장에 서는 섣불리 알고 덤볐다가 큰 좌절을 경험 하는경우가많은것이현실이다. “발기인 모집, 정관작성, 창립총회, 출자금 납입, 사업자등록 등등 협동조합 설립신고 와 등기를 마치기까지 무려 10여 가지나 되 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수 많은증빙서류들과일일이챙겨서지켜야하 는 제출기간들…,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하 기에는일반인들에게절차의복잡함이주는 스트레스는상당할수밖에없어요. 게다가 아직 구청 등 관련기관의 담당 공 무원들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 족한 상태라 거기서 오는 혼란도 상당합니 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기본법」에 주사무소 의 주소를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서울특별시’, ‘경기도수원시’ 정 도로 행정구역만 특정하면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르는 구청 공무원이 주소를 번지수까 지 기재해야 한다고 해서 정관을 다시 작성 하고 날인·간인까지 다시 했다는 사례도 보 고되고있거든요. 단순히부업정도로생각해협동조합을설립했다가 지속적인수익창출에실패해폐업하는경우도많아요. 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해서는제도적인문제뿐아니라 인식의개선과같은당사자문제의해결도필요합니다. 법무뉴스 ‘법무사가달린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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