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공증 과정에서도 어떤 구청 공무 원은 간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않기도 하고, 의사록 간인·날인에도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일정 인원 만 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니 당 사자들은 정말 짜증이 날 수밖에요.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1인 1결의권을 갖고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는 곳인데, 예를 들어 수천 명의 조합원이 있 는 협동조합에서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 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니 사실 황당한 일일 수 있잖아요(물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들에게는 조합원의 수를 감 안해 도장날인 작업 시간을 잘 안배하는 것 이 하나의 노하우가 되기도 했지만, 본질적 으로는 협동조합 법인의 특성상 의사록 공 증절차를 면제하도록 지침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협동조합 관련 당사자들이 느끼는 어려 움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특히 세금 문제 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구청에 설립신고 를 하는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수십만 원 상 당의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매년 법인격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과 주소지 이전이나 임원 변경, 출자금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납부하는 세금 등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가 개최한 ‘제1회 협동조합 이슈포럼’에 나온 사례에 따르면, 출자금이 20만 원 증액되어 변경신고를 하는데 ‘법인밀집지역’은 3배 징 수라는 규정에 따라 4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빈번한 협동조합에서 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매번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서울시의 경우는 조례를 통 해 등록세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이것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만 해당하고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 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 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네 법무사’로 남고 싶다 조합원의 공장을 빌려서 조합원의 노동으로 봉제제품을 만드는 협 동조합에서 복합적인 수익배분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개별적인 계 약서 작성과 수익배분을 원칙으로 하라는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만족하며 고마워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는 박 법무사는 그러나 안타까운 상담사연을 들을 때도 많다. 제도 자체의 문제도 물론 상당하지만, 정년이 없어져 명예 퇴직한 40, 50대의 가장들이 협동조합에서 희망을 보고 설립을 했다가 민주 적 운영시스템을 잘 관리하지 못해 폐업을 하는 등 협동조합 당사자들 의 문제로 인한 실패도 많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이념이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부업 정도로 생각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실패해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뿐 아니라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도 꼭 필요 합니다.” 오랜 수험생활을 거쳐 2011년에 법무사로 개업한 박 법무사는 ‘고시 낭인’ 수험장수생이던 자신을 믿고 결혼해준 아내와 결혼을 허락해준 처갓집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을 만큼 섬세한 마음결 을 가진 사람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필자를 배웅하는 길에서 간간이 마주치는 이웃들 과도 스스럼없이 다정한 인사를 나누는 그다.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 하나가 있다면, 지금처럼 사무실을 잘 운영해 언제든 이웃들이 찾아와 상담할 수 있는 따뜻한 동네 법무사로 남아 있고 싶은 것이다. 59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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