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일본리걸서포트, 제3회정기학술토론회개최 일본 ‘피후견인권리제한완화’, 한국에도영향미칠것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 장 엄덕수) 와 일본 성년후견센터 ‘리 걸서포트’(이사장 아토 노리유키)의 정기학술교류회가 지난 7월 21일(토) 10:00, 일본 시즈오카시사법서사회 관에서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토 론 발표자로 나선 성년후견본부 엄덕 수 이사장은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과제’에대해발표했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5년간 한국 각 가정법원의후견사건현황등을분석 하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 심으로진행된약 600건의특정후견 심판사건과 대법원 후견업무 예규에 따른전국가정법원의후견관련주체 들의 협의체 구성 현황, 그리고 서울 가정법원이 국선후견인 시범운영 현 황등에대해설명하였다. 이어 성년후견본부 법인후견센터 장인이충희법무사는전국가정법원 에서 수임해 처리중인 법인후견사건 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 선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성년후 견본부상임이사를맡고있는이경준 중부대학교복지학부교수는한국지 적장애인의 성년후견 지원 현황과 그 에따른쟁점에대해발표하였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리걸서포트의 가와구치 부이사장이 지난 2017년 3 월, 일본 정부 내각회의의 결정으로 제정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각 지 역관련기관단체의성년후견지역별 네트워크현황에대해발표하였다. 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각 가정 법원을 중심으로 성년후견 지역별 협 의체가 추진되고 있는 데 비해 일본 의경우는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 (2016)과위 5개년기본계획(2017년) 에따라각지자체와사회복지사협의 회가주도적역할을하면서가정재판 소와 지역 내 각 전문직단체(사법서 사, 변호사, 세무사등)는여기에전문 성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역네트워크 에참여하고있다. 한편, 리걸서포트 아토 이사장은 『지역에서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을 지향한 체제정비 안내서』의 내용 에 대해, 그리고 니시카와 리걸서포 트 전문이사는 자신이 깊이 관여한 일본정부의 ‘피성년후견인 등의 권리 제한 조치(결격조항)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위한관계법률의정비에관 한법률안’에대해각각설명하였다. 일본은 도쿄지방재판소가 “피성년 후견인의선거권제한규정은위헌”이 라고 판결함에 따라 국회가 바로 선 거법을 개정하였고, 또, 법률에 있어 피후견인의 일괄적·절대적 결격조항 에 대해서도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내각부 협의회가 개별적·상대적 결격조항으 로개정하는것을지지하는입장이어 서 조만간 법 개정이 유력시되고 있 는상황이다. 이에 대해 엄덕수 이사장은 “일본 국회에서 결격조항을 완화하는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사회에도 상당한 인식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 혔다. 〈편집부〉 법무뉴스 업계동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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