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협회, 서울중앙지법과 ‘연계외부조정기관협약’ 발전적해지 협회조정중재센터, ‘서울중앙회조정센터’로일원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는 조정중재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목표 로 2012.10.23.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체결했던 ‘연계외부조정기관협약’을 발전적으로해지한다. 협회는 2012년 당시 법원에서 적 극적으로 추진하던 조기조정제도의 취지에공감하면서재판이아닌조정 과 화해를 통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 을도모하는조정제도의활성화를위 해 우선적으로 협회에 조정중재센터 를 설치하고, 이후 전 지방회로 확대 하는방안을추진해왔다. 이에 위 협약에 따라 2012년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외부 조정기관으로 서 ‘조정중재센터’를 설치하고, 2017 년 8월 말 현재까지 총1,840건의 조 정사건을 배당받아 그중 1,817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868건의조정을성 립시켜 평균 47.77%의 조정성공률 을달성하는성과를보였다. 협회 조정센터의 이러한 적극적인 성과에 따라 각 지방회에서도 속속 조정중재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서울 중앙회, 경기중앙회, 부산회, 경남회, 광주전남회 등 7개 지방회가 각 지방 법원의 외부조정기관으로서 조정중 재센터를 설치, 성공적으로 운영 중 에있다. 협회는 애초 목표한 대로 각 지방 회 조정중재센터의 구심으로서 조정 센터 설치의 활성화 등의 취지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서울중 앙회의 조정중재센터가 서울중앙지 방법원으로부터 조정사건을 배당받 고있는데, 협회가이중으로서울중앙 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배당받아 운 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이번해지를결정하게되었다. 이에협회는지난 7.20. 서울중앙회 에 서울중앙회 조정중재센터의 확대 를위한후속조치를요청하였다. 서울시공익법무사상담시설 변경고지 서울시 장년지원센터 ‘50+센터’에도 공익법무사 파견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년지원센터 ‘50+센터 남부캠퍼스’에도 공익법무 사가 파견되어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대한법무사협회는 2018 년 상반기 공익법무사 파견시설 정비 를위해진행한상담시설건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2018년 7월부터 새롭 게 정비된 공익법무사 상담시설 변경 사항을각서울권지방회에고지했다. 이에 따라 신중부시장, 후암시장,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16개소는 기 존과 동일하게 공익법무사가 매월 파 견되며, 동부골목시장은 격월 파견, 뚝도시장은분기별로파견된다. 신규로 공익법무사가 파견되는 곳 은서울시가장년층의취업및재취업 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교육활동을 실시하는 ‘50+센터’의남부캠퍼스다. 신영시장, 화곡본동시장, 도봉구 상공회의소 등 9개소는 상담환경 취 약 등으로 공익법무사 파견이 종료된 다. 한편, 오는 8월말로 제1기 공익법 무사단의임기가종료됨에따라기존 시설 점검 및 제2기 공익법무사단을 신규모집할계획이다. 〈편집부〉 6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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