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소수지분 상속인이 취득하는 공동상속주택 과 1가구 1주택취득세세율적용특례 소수지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 율적용특례에해당하는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1 가구가 1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 지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2%)을뺀세율로산출한금액을그세액으로하 되,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50%를 곱 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 로 보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하며, 지 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①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②나이가 가장 많은사람의순서에따라그주택의소유자를판정한다. 따라서 1주택을상속으로여러상속인이공동으로취득 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 인바, 이경우지분이가장큰상속인(예 : 피상속인의배우 자)이 되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 속받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이 가장 많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 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4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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