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별도로 취득하거나 새로이 상 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게 되더라도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세율 적용특례가 적용된다. 사례 소 수지분상속자의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적용특례대상자 판단 (조심 2017지0564, 2018.05.15.)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에 제2항이 신설 되어 공동소유자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 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 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을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였는바, 상속취득시기를 기준으로 1주택 을 판단할 때 기존소유 주택인지 또는 새로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지를 달리 구분하여 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존주택을 공동상속으로 소수지분으로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도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새로이 상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게 되더라도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 02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요건 경농민이 농지 취득 시 2년 이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 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자경농민”이라 함)이 소정의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Q 법무사 2018년 8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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