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여기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의 범위는 본인 또는배우자(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기재되어있는경우로한정함) 중 1명이상이취 득일현재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고있는사람을말한다. ① 농지를소유하거나임차하여경작하는방법으로직접 2년이상계속하여농업에종사할것 ② 농 지의소재지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또는그와잇닿아있는시·군·구에거주하 거나해당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지역에거주할것 ③ 직 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을말한다)이 3700만원미만일것 따라서취득하는자의본인또는배우자(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경우 로 한정함)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감 면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자의 배우자도 2년 이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등재되어있어야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은아니라할것이다. 이는 ‘영농요건’으로 2년이상영위하여야한다는것이지취득일현재 2년이상세대별주 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거주기간 요건’ 2년을 감면 요건 으로하지아니하고단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취득일현재등재되어있을것을요건으로 하는것이다. 사례 거 주요건과자경농민에대한감면요건 (조심 2017지1086, 2018.05.0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각 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기재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 중 1명이상이소정의요건을갖추고농지취득일현 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농 업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가 같은 기간(2년 이상) 동안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한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농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동조항의감면요건을충족한것으로보아야함. 6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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