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여기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의 범위는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중 1명 이상이 취 득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② 농 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 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직 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을 말한다)이 3700만 원 미만일 것 따라서 취득하는 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로 한정함)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감 면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자의 배우자도 2년 이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 등재되어 있어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는 ‘영농 요건’으로 2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세대별 주 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거주기간 요건’ 2년을 감면 요건 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취득일 현재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사례 거 주요건과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요건 (조심 2017지1086, 2018.05.0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각 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농지 취득일 현 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농 업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가 같은 기간(2년 이상) 동안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한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농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동 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66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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