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03 단전·단수 상태의 건물에 대한 주택의 판단 단전·단수된 상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인데,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서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1)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2%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각각 적 용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 를 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 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 주택은 포함한다. 따라서 주택의 요건은 외형적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용도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전·단수 등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 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1%~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쟁점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고, 실제적으로도 주택으로서 기능 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전·단수 등이 되고 철거 중인 경우라면 주택으로서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8지0009, 2018.05.09.). 사례 주 택의 범위와 주택세율 적용기준 (조심 2018지0009, 2018.05.09.) 쟁점 부동산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창틀, 섀시, 현관문 등 내부 전체가 철거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막혀 있어 건물 내부에 들어 A Q 법무사 2018년 8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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