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03 단전·단수 상태의 건물에 대한주택의 판단 단전·단수된 상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인데,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 이를주택으로보아취득세세율을적용할수있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서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1) 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말한다.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2%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각각 적 용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따른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 를 포함)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 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 주택은포함한다. 따라서주택의요건은외형적으로등기부등본등에주택으로기재되어있어야하고, 실제 용도도주거용으로사용하고있어야하는것이다. 그런데 단전·단수 등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 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세율(1%~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쟁점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고, 실제적으로도 주택으로서 기능 을하여야하는것이므로이를단전·단수등이되고철거중인경우라면주택으로서의기능 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8지0009, 2018.05.09.). 사례 주 택의범위와주택세율적용기준 (조심 2018지0009, 2018.05.09.) 쟁점 부동산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창틀, 섀시, 현관문 등 내부 전체가 철거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막혀 있어 건물 내부에 들어 A Q 법무사 2018년 8월호 67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