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갈수도없으며, 1층에는폐기물등잡자재가쌓여있고전기도끊어져있다고확인한점, 2008 년도 이후 쟁점 부동산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은 산정·공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수도가 끊기고 창문섀시 등 이탈거되는등철거가진행되다가중단된상태로주택으로서가치를사실상상실하였다고보 는것이합리적 임. 또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 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서주거용으로사용될수있는상태의건축물과그부속토 지를취득한경우에해당되어야한다고봄이타당하기때문에거주하기위한주택을신축할 목적으로나대지상태의토지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 토지를취득할당시는주거용으로사 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 의취득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고볼수는없다(대법원 2018두34428, 2018.6.15.참조) . 04 대금 중 일부 반환받은 금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등을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 분양대금 중에서 사실상 대금 중에 일부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의적용범위는반환금을포함하는것인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 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등간접비용의합계액으로하나, 취득대금을일시급등으로지급하여일정액을할 인받은경우에는그할인된금액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급원인이발생또는확정된것으로서당해물건자체의가격(직접비용)은물론, 그이외에실 제로당해물건자체의가격으로지급되었다고볼수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등) 그에 준하는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도간접비용으로서이에포함된다할것 A Q 6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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