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갈 수도 없으며, 1층에는 폐기물 등 잡자재가 쌓여 있고 전기도 끊어져 있다고 확인한 점, 2008 년도 이후 쟁점 부동산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은 산정·공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수도가 끊기고 창문섀시 등 이 탈거되는 등 철거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로 주택으로서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보 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 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 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주거용으로 사 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 의 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두34428, 2018.6.15.참조). 04 대금 중 일부 반환받은 금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등을 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 분양대금 중에서 사실상 대금 중에 일부 반환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범위는 반환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 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 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 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소개 수수료, 준공검사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 A Q 68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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