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 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 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즉,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취득가격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건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대가성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물건 취득과 관계가 없다면 이를 수용하기가 곤란한 것이라 하겠다. 실무적으로 취득가액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이 이에 해 당한다. 그러나 간접비용의 범위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물건과 권리와의 구분, 시설물의 취득과 분담금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금액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보다 선납 또는 일시 납부함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분양금액을 할인받는 경우는 그 할인된 분양금액이 되고, 로열층과 비로열층으로 구분하여 차등 분양가를 적용할 경우는 그 차등 분양가액이 되는 것이다(조심 2018지0216, 2018.05.01.). 사례 반 환금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범위 (조심 2018지0216, 2018.05.01.) 당초 쟁점 금액이 포함된 토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 해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 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금액을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 금액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1) 「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무사 2018년 8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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