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등 ‘형식적 경매’에서 유의할 점 민사 집행 서정우 법무사(경기중앙회) 「민사집행법」 제274조를 기준으로 01 들어가면서 「민사집행법」 상의 경매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 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자 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 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부른다. 반면, 오로지 특정재 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환가하는 「민사 집행법」 제274조 등에 의한 경매는 이에 대응하여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민사집행법」 제274조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 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 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흔히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 부르고, 여기에 유치권 에 의한 경매를 포함시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셈이 된 다. 본 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유치권 등 에 의한 경매신청(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과 「상 법」에 의한 경매 등) 등 특별한 종류의 경매신청권을 중심으로 법무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추려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02 형식적 경매의 검토 「민사집행법」 제274조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과 「상법」에 의한 경매, 그 밖의 법률에 의한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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