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1)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상법」 상 유치권 제58조(상사유치권), 제91조(위탁매매인), 제120조(운송주선인), 제147조(운송인)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경매를 통틀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에는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민사집행법」 제 322조)와 ②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제269 조), ③상속재산의 경매(「민법」 제1037조)에 의한 경 매와 ④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등에 의한 경매 등이 있다.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경매를 말하는데, 그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제1항은 “유치권 에 기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경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절차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고 어느 것 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놓고 종래 논란이 있어 왔다. 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1)과 상사 유치권(「상법」 제58조) 등2)이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입증하기만 하면 매수인으 로부터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 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실무상 소멸주의로 진행 되므로 자칫하면 유치적 효력의 상실로 채권추심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왜 유 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유 치권자는 어떤 경우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을 하게 되는가? ① 유 치권은 유치물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을 변제받 을 수는 있으나 언제까지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② 유 치권이 소멸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비 율의 채권추심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조속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 에 의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 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 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치권자에 대한 저항(유 치권 부존재소송 등)이 적으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이 유효하다. ④ 채 무자의 실질적 파산으로 채권추심이 사실상 어 렵다고 보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실질적 경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받 기 위해 유치권의 소멸을 각오한 경우 등에도 유 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유 치권자는 목적물의 매수가 가능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특별매 각조건으로 인수조건의 경매신청을 통하여 매수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 법무사 2018년 8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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