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1) 「민법」 제320조(유치권의내용) ① 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점유한자는그물건이나유가증권에관하여생긴채권이변제기에있는경우에는변제를받을때까지그물건또는유가증권 을유치할권리가있다. 2) 「상법」 상유치권 제58조(상사유치권), 제91조(위탁매매인), 제120조(운송주선인), 제147조(운송인) 제807조(수하인의의무, 선장의유치권), 제844조(선박소유자의운송물유치권및경매권) 경매를 통틀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고 규정하 고있다. 여기에는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민사집행법」 제 322조)와 ②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제269 조), ③상속재산의경매(「민법」 제1037조)에의한경 매와 ④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등에 의한 경매 등이있다.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경매를 말하는데, 그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제1항은 “유치권 에 기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경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절차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고 어느 것 이적용되지않는지를놓고종래논란이있어왔다. 가. 유치권에의한경매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 1) 과 상사 유치권(「상법」 제58조) 등 2) 이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입증하기만 하면 매수인으 로부터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 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실무상 소멸주의로 진행 되므로 자칫하면 유치적 효력의 상실로 채권추심이 부족할수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왜 유 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다음과같은경우를상정해볼수있다. 유 치권자는어떤경우에유치권에의한경매신청 을하게되는가? ① 유 치권은 유치물을 유치함으로써 채권을 변제받 을 수는 있으나 언제까지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없는경우도적지않다. ② 유 치권이 소멸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비 율의 채권추심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조속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 에의한경매신청을할수있다. ③ 채 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 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치권자에 대한 저항(유 치권 부존재소송 등)이 적으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이유효하다. ④ 채 무자의실질적파산으로채권추심이사실상어 렵다고 보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실질적 경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받 기 위해 유치권의 소멸을 각오한 경우 등에도 유 치권에의한경매신청을할수있다. ⑤ 유 치권자는 목적물의 매수가 가능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특별매 각조건으로 인수조건의 경매신청을 통하여 매수 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 법무사 2018년 8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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