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나. 상사유치권에의한경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상행위로인하여자기가점유하고있는채무자 소유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유치할수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민 사유치권과달리선순위담보권자가있는경우 상사유치권은무조건소멸된다 민사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성립순위와 상관없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 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 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 할수없어서무조건소멸한다. (대법원 2013.3.28.선 고 2012다94285판결) 03 협의의 형식적 경매 가.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이것은 공유물을 그 가치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269조제2 항등에 규정되어 있다. 3) 공유물 분할은 분할약정이 없어야 가능하고[「민사집행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9조 (분할의방법)]. 건 축허가나 신고 없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 매에의한공유물분할이불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 게 하였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보존등기가 불가능 하므로공유물분할에의한경매절차가진행될수없 다. (대법원 2013.9.13.선고 2011다69190판결) 나. 자조매각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의무 를면하기위하여물건을금전으로현금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자조매각이라 한다. 「민법」 제 490조와 「민사집행법」 제58조, 「민사집행규칙」 제 142조3항등에규정되어있다. 4) 다. 타인의권리를상실시키는경매 어떤물건에대한타인의권리를상실시키는것자 72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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