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에 대한 경매 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상법」 제760조, 「집합건 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의제45조가그에해 당된다. 5) 라. 청산을위한경매 일정한재산을한도로각채권자에게채권액의비 율에 따라 일괄 변제하기 위한 청산목적의 경매이 다.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51조제 3항, 제1056조제2항이 그것이다. 6) 상속재산의 경매 는 「민법」 제1012조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 정, 분할금지가없어야한다.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공유자들의 경매는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의 경매가 아니고 「민 법」 제269조(공유물분할)의형식적경매이다. 한 정승인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 도실질적경매절차에서배당요구가가능하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제1 항에따른형식적경매절차가진행된것이아니라담 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 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대 법원  2010.6.24.선고  2010다14599 판결) 법 무사들은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를적극활용하면유용하다 법무사들이한정승인업무를하다보면남아있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채무자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의 처리에 대해 크게 고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채권자들도 대위 상속등기절 차를통해적극적으로추심절차를진행하는것을모 르거나 꺼리고, 상속채무자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상 태로그재산을관리하는데골머리를앓는다. 따라서 법무사들은 법무사 수수료를 비롯한 경매 관련 비용도 경매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한정승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없음을 설명하고, 이절차를적극적으로권유할필요가있다. 04 형식적 경매에서 검토할 사항들 가. 소멸주의와인수주의 (실무는원칙적소멸주의) 3) 「민법」 제269조(분할의방법)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78조(준 공동소유), 「민 법」 제1013조(협의에의한분할) 4) 「 민법」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상법」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109조(매수물의공탁, 경매권) 위탁매매인, 제113조(준위탁매매인),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 제142조(수하인불명의경우의공 탁, 경매권), 제143조(운송물의수령거부, 수령불능의경우), 제753조(선박경매권), 제808조(운송인의운송물경매권) 5) 「민법」 제760조(공유선박의국적상실과지분의매수또는경매청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구분소유권의경매) 6) 제1037조(상속재산의경매), 제1051조(변제의거절과배당변제), 제1056조(상속인없는재산의청산) 법무사 2018년 8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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