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에 대한 경매 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상법」 제760조, 「집합건 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5조가 그에 해 당된다.5) 라. 청산을 위한 경매 일정한 재산을 한도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 율에 따라 일괄 변제하기 위한 청산목적의 경매이 다.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51조제 3항, 제1056조제2항이 그것이다.6) 상속재산의 경매 는 「민법」 제1012조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 정, 분할금지가 없어야 한다.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공유자들의 경매는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의 경매가 아니고 「민 법」 제269조(공유물분할)의 형식적 경매이다. 한 정승인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 도 실질적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가능하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제1 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 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 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대 법원 2010.6.24.선고 2010다14599 판결) 법 무사들은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를 적극 활용하면 유용하다 법무사들이 한정승인 업무를 하다 보면 남아 있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채무자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의 처리에 대해 크게 고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채권자들도 대위 상속등기절 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모 르거나 꺼리고, 상속채무자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상 태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는다. 따라서 법무사들은 법무사 수수료를 비롯한 경매 관련 비용도 경매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한정승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없음을 설명하고,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필요가 있다. 04 형식적 경매에서 검토할 사항들 가.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실무는 원칙적 소멸주의) 3)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78조(준 공동소유), 「민 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4) 「 민법」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상법」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109조(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위탁매매인, 제113조(준 위탁매매인),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 탁, 경매권),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제753조(선박경매권),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5) 「민법」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6)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법무사 2018년 8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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