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담보물권 자, 즉 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자의 신청에 의 한 경매와는 현저하게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특히 매각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일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이 소멸주의로 정할수있는지, 아니면이는환가(현금화)를위한경 매의 일종임을 들어 그 때문에 인수주의를 원칙으 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논의가 많 이되었고, 실무도통일되지아니한점이있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이론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정책 적인면을띠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는데, 이에관 하여 대법원 2011.6.15.자 2010마1059결정이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의하되, 다만 집행법 원이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이와 달리 매각 조건변경결정을통하여목적부동산위의부담을소 멸시키지않고매수인으로하여금인수하도록할수 있다는 취지의 원칙적 소멸주의 입장을 선언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판례도같은취지다. 7 ) 실무적·통상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나 공유물 분할을위한경매도강제경매나담보권실행을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 키는것을법정매각조건으로하여실시된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같은법정매각조건과는달리매각조건변경결 정을통하여목적부동산위의부담을소멸시키지않 고매수인으로하여금인수하도록정할수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 을통하여목적부동산위의부담을소멸시키지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매각 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 고매수인이이를인수하게된다는취지를기재하여 야한다(대결2011.6.15. 2010마1059). 그러나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진행이 정지되고 강 제경매절차로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강제경매절차 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 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 즉 유치권은 소멸 하지않는다(대법원 2012.9.13.자 2011그213결정). 경매절차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절차에 의 하여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판2011.8.18. 2011다35593). 주의가필요하다. 나. 형 식적 경매에서의 채무자의 매수금지 (「집합건물법」 제45조제1항, 4항에서만금지) 협의의 형식적 경매에서는 채무자가 별도로 존재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 등에서 정한 매수신청 금지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는 채무자에 의한매수신청도허용된다. 8) 그러나 「집합건물의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4항에 의한 경매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매수신청이 허용되지 않 는다. 다. 공 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공유자의 우선매수 권인정 (실무상불인정)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 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 74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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