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담보물권 자, 즉 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자의 신청에 의 한 경매와는 현저하게 다른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특히 매각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일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이 소멸주의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환가(현금화)를 위한 경 매의 일종임을 들어 그 때문에 인수주의를 원칙으 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논의가 많 이 되었고, 실무도 통일되지 아니한 점이 있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이론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정책 적인 면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 하여 대법원 2011.6.15.자 2010마1059결정이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에 의하되, 다만 집행법 원이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이와 달리 매각 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 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칙적 소멸주의 입장을 선언하고 있 으며, 대부분의 판례도 같은 취지다.7) 실무적·통상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 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 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 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 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 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매각 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 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야 한다(대결2011.6.15. 2010마1059). 그러나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진행이 정지되고 강 제경매절차로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강제경매절차 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 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 즉 유치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9.13.자 2011그213결정). 경매절차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절차에 의 하여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판2011.8.18. 2011다35593). 주의가 필요하다. 나. 형 식적 경매에서의 채무자의 매수금지 (「집합건물법」 제45조제1항, 4항에서만 금지) 협의의 형식적 경매에서는 채무자가 별도로 존재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 등에서 정한 매수신청 금지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는 채무자에 의한 매수신청도 허용된다.8)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4항에 의한 경매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매수신청이 허용되지 않 는다. 다. 공 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공유자의 우선매수 권 인정 (실무상 불인정)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 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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