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이 적용되는 않는다(대법원 2014.2.14.자 2013 그305결정). 라. 실 질적 경매신청이 중복된 경우 정지의 문제 (실무는 정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 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274 조제2항). 마. 잉여주의 적용 여부 (실무상 적용)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마찬 가지로 절차비용 및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잉여가 생 기지 않으면 경매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잉여주의’가 적용되는데(「민사집행법」 제268조), 형식적 경매에 관하여도 잉여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 가 나뉜다. 판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 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압 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보호 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이 정한 잉여 주의가 준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 102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최소규정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결2011.6.17. 2009마2063). 형식적 경매에서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 바. 배당절차의 요부 (원칙적 필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도 우선채권자뿐만 아니 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경매신청도 소멸주의 를 원칙으로 하는 한 배당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형식적 경매에서의 인수주의를 채택하고(인 수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담보권이 소멸하는 대신 배 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가 생 길 여지가 없다), 배당요구도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 서면 배당절차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사. 후 행경매 신청이 실질적 경매인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의 지정 (실무는 따로 정함)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 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한다(대법원 2014.2.14. 자 2013그305 결정) 아. 유 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실무는 사실상 인정) 유치권자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다. 유치권 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 할 권리가 있을 뿐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대판1996.8.23. 95다8713 참조). 그러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본래 유치물을 금전 으로 현금화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 7) 대결2011.6.15.2010마1059, 대결2011.6.17.2009마2063, 2063, 대판2011.8.19.2011다35593, 대판2012.11.15, 2012도9603등 8)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Ⅱ』 819면 법무사 2018년 8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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