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수권이 적용되는 않는다(대법원 2014.2.14.자 2013 그305결정). 라. 실 질적 경매신청이 중복된 경우 정지의 문제 (실무는 정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또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절차가개시된경 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274 조제2항). 마. 잉여주의적용여부 (실무상적용)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마찬 가지로 절차비용 및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잉여가 생 기지 않으면 경매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잉여주의’가 적용되는데(「민사집행법」 제268조), 형식적 경매에 관하여도 잉여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 가나뉜다. 판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 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압 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보호 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이 정한 잉여 주의가 준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 102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최소규정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결2011.6.17. 2009마2063). 형식적경매에서도이규정은적용된다. 바. 배당절차의요부 (원칙적필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도 우선채권자뿐만 아니 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동일한순위로배당을받을수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경매신청도 소멸주의 를원칙으로하는한배당절차가필요하다. 다만, 형식적 경매에서의 인수주의를 채택하고(인 수주의를채택하게되면담보권이소멸하는대신배 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가 생 길 여지가 없다), 배당요구도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 서면배당절차가존재할여지가없게된다. 사. 후 행경매 신청이 실질적 경매인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의지정 (실무는따로정함)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 함으로써목적물의지분일부에대한선행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를할수있는종기를새로정한다(대법원 2014.2.14. 자 2013그305 결정) 아. 유 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 (실무는 사실상 인정) 유치권자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다. 유치권 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 할 권리가 있을 뿐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없다(대판1996.8.23. 95다8713 참조). 그러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본래 유치물을 금전 으로 현금화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 7) 대결2011.6.15.2010마1059, 대결2011.6.17.2009마2063, 2063, 대판2011.8.19.2011다35593, 대판2012.11.15, 2012도9603등 8) 법원 『실무제요민사집행 Ⅱ 』 819면 법무사 2018년 8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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