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는것이니만큼, 유치권자는이후매각대금위에유치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달리 매 각대금을 공탁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매각대금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 는없다. 여기서 유치권자가 교부받은 매각대금을 자기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가가 다시 문제로 되나 학설 은부정설이다수설이다. 그러나 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채권이 금전 채권이고, 또 그 채무자가 이 유치물의 소유자인 경 우에는위교부받은매각대금과자기의채권을대등 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이 경우 에는 실질상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것과 다 름이없다. 자. 공 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실무는불인정)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는 물론 목적물의 지분일부에대하여강제경매또는담보권의실행을 위한경매절차가진행되던중목적물전체에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개시된경우 「민사집행법」 제140 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 다(대법원 2014.2.14.자 2013그305 결정). 05 형식적 경매신청의 첨부서면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예에 따라 ‘유치권의 존재 또는 협의의 경매의 신청권이 있다는것을증명할서류’를첨부해야한다. 가. 유치권에의한경매신청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 등에 대해 명백한 권원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 유치 권에의한경매신청이접수되면법원에따라, 사법보 좌관에 따라 위에 대신할 다양한 종류의 보정명령 을통하여유치권의존재의소명을구하게된다. 유치권에의한경매의경우, 유치권의존재를증명 하는서류로는유치권의존재에관한확인판결(이유 란에기재된것이라도무방할것이다)이나공정증서 등이있으면가장확실하겠지만, 이러한서류가아니 더라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결 2012.1.20. 2011ㅁ마2349). 따라서이서류는사문서 라도무방하다. 실무상첨부되는서면사례 ① 계약서(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등) ② 거래명세서 ③ 세금계산서 ④ 내용증명등최고서 ⑤ 채무를입증할서류(채무자의확인서) ⑥ 거래장부 ⑦ 금융자료 ⑧ 유 치물 보관확인서, 유치물 점유확인서(점유각 서) ⑨ 승낙서(채무자의경매신청에대한) 나. 공유물분할이나자조매각 76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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