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는 것이니만큼, 유치권자는 이후 매각대금 위에 유치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달리 매 각대금을 공탁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매각대금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 는 없다. 여기서 유치권자가 교부받은 매각대금을 자기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가가 다시 문제로 되나 학설 은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채권이 금전 채권이고, 또 그 채무자가 이 유치물의 소유자인 경 우에는 위 교부받은 매각대금과 자기의 채권을 대등 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이 경우 에는 실질상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것과 다 름이 없다. 자. 공 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실무는 불인정)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는 물론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 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 다(대법원 2014.2.14.자 2013그305 결정). 05 형식적 경매신청의 첨부서면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예에 따라 ‘유치권의 존재 또는 협의의 경매의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 등에 대해 명백한 권원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 유치 권에 의한 경매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 따라, 사법보 좌관에 따라 위에 대신할 다양한 종류의 보정명령 을 통하여 유치권의 존재의 소명을 구하게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 하는 서류로는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이유 란에 기재된 것이라도 무방할 것이다)이나 공정증서 등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이러한 서류가 아니 더라도 집행기관에 대하여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결 2012.1.20. 2011ㅁ마2349). 따라서 이 서류는 사문서 라도 무방하다. 실무상 첨부되는 서면 사례 ① 계약서(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② 거래명세서 ③ 세금계산서 ④ 내용증명 등 최고서 ⑤ 채무를 입증할 서류(채무자의 확인서) ⑥ 거래장부 ⑦ 금융자료 ⑧ 유 치물 보관확인서, 유치물 점유확인서(점유각 서) ⑨ 승낙서(채무자의 경매신청에 대한) 나. 공유물 분할이나 자조매각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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