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협의의 형식적 경매에서도 어떤 종류의 서류라도 경매신청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 하다.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형식적 경매의 신청권이 생기는 경우(예를 들어, 「민법」 제 269조제2항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의 신 청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민법 제490조에 따른 자조매각)에는 각 그 판결(대결 1979.3.8. 79마 5, 등기예규 1383호 참조)이나 심판 또는 허가결정 의등본을첨부할필요가있다. 다. 상 속인 간의 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경매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 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그 심 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그심판에따른협의분할상속등기를할수없고, 그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등 기가선행되어야한다(등기선례200612-4). 라. 청산을위한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예를 들어,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민법」 제 1037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경매)에서는 신청권 발 생의 근거사유를 적절한 서류(예를 들어, 한정승인 의 신고를 수리한 심판서 등본 및 목적부동산이 상 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 명할필요가있다.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의경 매만 진행되는 경우는 물론, 한정승인에 따른 형식 적경매와임의경매가경합된경우에도임의경매절 차를 진행하여 통상의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민 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순 위에 따라 배당을 할 것이지, 한정승인에 따른 변제 절차를고려하여배당을실시할것이아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 274조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10.6.24. 2010다14599). 마. 채무자회생및파산절차를위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파산재 단에속하는부동산에관한물권의현금화(법제96 조제1항)와 별제권의 목적재산의 현금화(법 제497 조제1항)를 할 때에는 파산선고결정등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한다. 06 맺으며 형식적 경매의 신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이나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이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특히 유치권에 의 한경매신청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왜냐하면이신청의경우채무자의승낙서를붙이 거나채무자의확인서를붙여서진행되는경우도종 종 발견되고, 이는 경매신청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정당하지못한거래인경우가많아매수자의입장에 서는유치권극복방안이쉽지않기때문이다. 법무사 2018년 8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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