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협의의 형식적 경매에서도 어떤 종류의 서류라도 경매신청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 하다.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형식적 경매의 신청권이 생기는 경우(예를 들어, 「민법」 제 269조제2항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의 신 청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민법 제490조에 따른 자조매각)에는 각 그 판결(대결 1979.3.8. 79마 5, 등기예규 1383호 참조)이나 심판 또는 허가결정 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다. 상 속인 간의 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 경매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 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그 심 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그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등 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등기선례200612-4). 라. 청산을 위한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예를 들어,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민법」 제 1037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경매)에서는 신청권 발 생의 근거사유를 적절한 서류(예를 들어, 한정승인 의 신고를 수리한 심판서 등본 및 목적부동산이 상 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 명할 필요가 있다.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의경 매만 진행되는 경우는 물론, 한정승인에 따른 형식 적 경매와 임의경매가 경합된 경우에도 임의경매 절 차를 진행하여 통상의 임의경매와 마찬가지로 「민 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순 위에 따라 배당을 할 것이지, 한정승인에 따른 변제 절차를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 274조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10.6.24. 2010다14599). 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를 위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파산재 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현금화(법 제96 조제1항)와 별제권의 목적재산의 현금화(법 제497 조제1항)를 할 때에는 파산선고결정등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06 맺으며 형식적 경매의 신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이나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이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특히 유치권에 의 한 경매신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서를 붙이 거나 채무자의 확인서를 붙여서 진행되는 경우도 종 종 발견되고, 이는 경매신청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정당하지 못한 거래인 경우가 많아 매수자의 입장에 서는 유치권 극복방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사 2018년 8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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