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필자는 무려 32년간을 검찰 공무원으로 일하다 200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끝으로 공직 을 마감하고, 집행관을 거쳐 2009년 서울 서소문에서 법무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재직 시에는 주로 행정(6-9급 때는 경리·총무, 사무관 때는 기획·조직·인사·예산, 부이사관 때는 서울 지청·대검 총무과장 등) 업무와 검사실 참여보다는 인 지수사를 하는 수사부서(서기·주사보·사무관·서기관 때) 에서 근무했는데, 지금부터 필자가 경험했던 행정업무, 그중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청사 신축에 대한 이야기와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2회에 걸쳐 풀어보고자 한다. 특별회계법, 벌금징수액 50%는 청사 신축금 73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별도의 청사가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당시는 대법원 과 서울고등법원,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그리고 대검 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이 모두 한 청 사 안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창문조차 없는 비좁은 청사에서 사계절 이 지나도록 밖에 눈이 오는지,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지내다 1973년 말경 드디어 별도의 서울검찰종합청사 (현재 서울시 서소문 별관청사)가 완공되면서 대검찰청 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이 새 청사로 옮겨 가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새 청사는 최신식 건물에다 굉장히 넓었 다. 통일이 되면 북한도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 게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80년대 말 무렵부터는 폭증하는 사건과 그에 따른 직원의 증가로 넓은 청사도 좁아져 서소문 법조타운 시대가 마감되고, 서초동 법조 타운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서초동 법조타운 역시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 전과 분화로 인해 공간이 부족해서 2001년 사법연수 원이 고양시로, 2012년 행정·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 전해 갔다. 한 건물 안에 법원과 검찰청이 모여 있을 정도로 열 악했던 상황에서 법원·검찰청사가 새롭게 신축될 수 있 었던 일등공신은 1967년 제정된 「사법시설 등 조성법」 및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1994년 「국유재산관리특 별회계법」으로 흡수) 덕분이었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6·25전쟁 등으로 인해 1960년대 말까지도 법원이나 검찰 모두 일제시대 때부 터 쓰던 낡은 건물을 수리도 제대로 못 한 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1966년, 당시 권오병 법무부장관의 특명 을 받아 이선중(후에 법무부장관 역임) 법무실장이 벌금 징수액의 50%를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안을 만들었다. 이 특별회계를 분배 비율에 따라 법원(등기소 포함)과 법무부(검찰청,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 관리사 무소 등)에 배정(후에는 경찰에도 배분)해 청사 신축의 재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장관이 미리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내 결국 67년 법제화에 성공했다. 검찰은 그 덕분에 어느 관청보다 먼저 독립 청사를 가질 수 있었다. 법무부 검찰국(현재의 법원행정처 역할)에서 주무사 무관으로 일하며 검찰청 전체 예산을 편성해 본 필자 의 경험에 의하면 당시의 특별회계 법안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일반회계에서 건물신축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주무부처의 심사나 국회에서의 통과 등 보통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벌금징수액에서 일정비율을 배분 받는 특별 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발상도, 심의과정도, 통과도, 모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단한 성과라고 하 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현재와 같은 법원·검찰 청사 등 많은 사법시설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특별회 85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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