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필자는 무려 32년간을 검찰 공무원으로 일하다 2005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끝으로 공직 을 마감하고, 집행관을 거쳐 2009년 서울 서소문에서 법무사생활을시작했다. 검찰 재직 시에는 주로 행정(6-9급 때는 경리·총무, 사무관 때는 기획·조직·인사·예산, 부이사관 때는 서울 지청·대검 총무과장 등) 업무와 검사실 참여보다는 인 지수사를하는수사부서(서기·주사보·사무관·서기관때) 에서 근무했는데, 지금부터 필자가 경험했던 행정업무, 그중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청사 신축에 대한 이야기와 수사와관련된이야기를2회에걸쳐풀어보고자한다. 특별회계법, 벌금징수액 50%는청사신축금 73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별도의 청사가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당시는 대법원 과 서울고등법원,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그리고 대검 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이 모두 한 청 사안에있었다. 그러다 보니 창문조차 없는 비좁은 청사에서 사계절 이 지나도록 밖에 눈이 오는지, 꽃이 피는지도 모르고 지내다 1973년 말경 드디어 별도의 서울검찰종합청사 (현재서울시서소문별관청사)가완공되면서대검찰청 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이 새 청사로 옮겨 가게되었다. 당시만해도새청사는최신식건물에다굉장히넓었 다. 통일이 되면 북한도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 게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80년대 말 무렵부터는 폭증하는사건과그에따른직원의증가로넓은청사도 좁아져서소문법조타운시대가마감되고, 서초동법조 타운시대가열렸다. 하지만서초동법조타운역시우리사회의급속한발 전과 분화로 인해 공간이 부족해서 2001년 사법연수 원이고양시로, 2012년행정·가정법원이양재동으로이 전해갔다. 한 건물 안에 법원과 검찰청이 모여 있을 정도로 열 악했던상황에서법원·검찰청사가새롭게신축될수있 었던 일등공신은 1967년 제정된 「사법시설 등 조성법」 및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1994년 「국유재산관리특 별회계법」으로흡수) 덕분이었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6·25전쟁 등으로 인해 1960년대 말까지도 법원이나 검찰 모두 일제시대 때부 터 쓰던 낡은 건물을 수리도 제대로 못 한 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1966년, 당시권오병법무부장관의특명 을받아이선중(후에법무부장관역임) 법무실장이벌금 징수액의50%를특별회계로편성하는안을만들었다. 이특별회계를분배비율에따라법원(등기소포함)과 법무부(검찰청,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 관리사 무소 등)에 배정(후에는 경찰에도 배분)해 청사 신축의 재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장관이 미리 대통령의 결재를받아내결국 67년법제화에성공했다. 검찰은그 덕분에어느관청보다먼저독립청사를가질수있었다. 법무부검찰국(현재의법원행정처역할)에서주무사 무관으로 일하며 검찰청 전체 예산을 편성해 본 필자 의경험에의하면당시의특별회계법안은정말대단한 것이었다. 일반회계에서 건물신축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예산주무부처의심사나국회에서의통과등보통 어려운절차를거쳐야하는것이아니다. 그것도 벌금징수액에서 일정비율을 배분 받는 특별 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발상도, 심의과정도, 통과도, 모두어려운일이기때문에더더욱대단한성과라고하 지않을수가없는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현재와 같은 법원·검찰 청사 등 많은 사법시설들이혜택을입고있는것을보면당시특별회 85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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