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를 창안하신 분들의 혜안에 머리가 숙어진다. 특별회계 마련 위한 지청별 ‘벌금집행’ 경쟁전 위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에서는 벌금형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사소한 벌금형 사 건이라 하더라도 그 입건 단계부터 형 확정 때까지 경 찰과 검찰, 법원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노력을 기울이 게 된다. 따라서 벌금형 집행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 지만 그 전까지는 직원 부족을 이유로 벌금형 집행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로 벌금을 한 푼이라도 더 집행해 야 건물신축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관심을 갖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급기야는 각 검찰청 평가에서 도 벌금형 집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경쟁으로 인해 필자에게도 추억할 만한 일화가 생겼다. 2000년경 필자는 서울고검 관리과장으로 검 찰 및 기술직 합해 17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통솔하 고 있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다음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 보직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정기인사 20일 전쯤 인사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 지검) 집행과장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서울지검 집행과는 지검 내에서 근무 인원이 가 장 많았고, 사건의 질이나 관할구역의 복잡함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거의 연속적으로 벌금형 집행 경쟁에서 꼴 찌를 하고 있어 기피보직 1순위로 여겨지던 곳이었다. 그러나 조직의 특명을 받은 필자로서는 최대한 실적 을 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직원들 과 호흡을 맞춰 열심히 일한 결과, 부임 몇 개월 만에 실 적 통계를 낸 이후 최초로 1그룹 청 중 1등을 하는 성 취를 이뤘다. 그해 말에는 무려 1498억 원을 징수하기 까지 했는데, 이것은 이전 몇 해 동안 징수한 연 실적 900~1140만여 억 원보다 30~40%가 증가한 350여 억 원을 더 징수한 것이었다. 그 덕분에 필자는 유럽의 벌금징수제도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대검에서는 꼴찌를 하던 과의 실적 급상승이 못내 의심스러웠는지 암행감찰까지 하는 촌 극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로 인해 상부에서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우선해서 들어주고, 직원들 사기 도 높아져 최고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도 당 시 필자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부지선정 둘러싼 법원·검찰의 신경전도 치열 열심히 벌금형 집행을 한 덕에 드디어 신축부지를 선 정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런데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 자체는 물론이고 법원과 검찰의 생각이 달라 의견조율 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필자가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무관으로 예산을 담당 하고 있던 무렵에도 2001년경 당시 확정된 인천지방법 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그리고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 방검찰청 관할인 안동·포항·김천 등의 지원·지청 청사의 부지를 선정해야 했는데, 이 과정 역시 만만치 않았다. 법원과 검찰이 합의 하에 노후도가 심한 청사부터 신 축을 하는 것으로 예산 담당부처와 협의하여 장기 계획 을 세우고, 연도별로 신축 청을 선정한 후 관할 주민(교 통 등)과 직원(숙식과 교통)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신축 부지를 선정해 나갔다. 신축예정 연도가 가까워지면 해당 청에 미리 예정 부 지를 물색하도록 하고, 그 후보지를 법원행정처와 법무 부 검찰국(검찰 제1과)에서 담당직원에게 답사를 시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여기에서 공통적으 86 법조, 그땐 그랬지 문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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