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계를창안하신분들의혜안에머리가숙어진다. 특별회계마련위한지청별 ‘벌금집행’ 경쟁전 위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에서는 벌금형 집행에많은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사소한벌금형사 건이라 하더라도 그 입건 단계부터 형 확정 때까지 경 찰과검찰, 법원의많은인력이투입되어노력을기울이 게 된다. 따라서 벌금형 집행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 지만 그 전까지는 직원 부족을 이유로 벌금형 집행이 우선순위에서밀려나있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로 벌금을 한 푼이라도 더 집행해 야건물신축예산이늘어나는상황이다보니관심을갖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급기야는 각 검찰청 평가에서 도 벌금형 집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치열한 경쟁이벌어지기도했다. 이런 경쟁으로 인해 필자에게도 추억할 만한 일화가 생겼다. 2000년경 필자는 서울고검 관리과장으로 검 찰및기술직합해 170여명이나되는직원들을통솔하 고 있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다음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보직으로갈수있었다. 그런데 정기인사 20일 전쯤 인사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 지검) 집행과장으로가게되었다. 당시 서울지검 집행과는 지검 내에서 근무 인원이 가 장많았고, 사건의질이나관할구역의복잡함등구조적 문제로인해거의연속적으로벌금형집행경쟁에서꼴 찌를하고있어기피보직 1순위로여겨지던곳이었다. 그러나 조직의 특명을 받은 필자로서는 최대한 실적 을 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직원들 과호흡을맞춰열심히일한결과, 부임몇개월만에실 적 통계를 낸 이후 최초로 1그룹 청 중 1등을 하는 성 취를 이뤘다. 그해 말에는 무려 1498억 원을 징수하기 까지 했는데, 이것은 이전 몇 해 동안 징수한 연 실적 900~1140만여 억 원보다 30~40%가 증가한 350여 억원을더징수한것이었다. 그 덕분에 필자는 유럽의 벌금징수제도를 시찰할 수 있는기회도얻었다. 대검에서는꼴찌를하던과의실적 급상승이 못내 의심스러웠는지 암행감찰까지 하는 촌 극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로 인해 상부에서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우선해서 들어주고, 직원들 사기 도 높아져 최고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도 당 시필자를믿고따라준직원들에게깊이감사한다. 부지선정둘러싼법원·검찰의신경전도치열 열심히벌금형집행을한덕에드디어신축부지를선 정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런데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 자체는 물론이고 법원과 검찰의 생각이 달라 의견조율 에상당한진통을겪어야했다. 필자가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무관으로 예산을 담당 하고 있던 무렵에도 2001년경 당시 확정된 인천지방법 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그리고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 방검찰청관할인안동·포항·김천등의지원·지청청사의 부지를선정해야했는데, 이과정역시만만치않았다. 법원과검찰이합의하에노후도가심한청사부터신 축을하는것으로예산담당부처와협의하여장기계획 을 세우고, 연도별로 신축 청을 선정한 후 관할 주민(교 통등)과직원(숙식과교통)들의편의등을고려해신축 부지를선정해나갔다. 신축예정연도가가까워지면해당청에미리예정부 지를물색하도록하고, 그후보지를법원행정처와법무 부 검찰국(검찰 제1과)에서 담당직원에게 답사를 시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여기에서 공통적으 86 법조, 그땐그랬지 문화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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