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점수가 높은 후보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지방자 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당시 법원·검찰청 신축사업은 어느 관할지역에서나 환영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격렬한 유치전이 벌 어졌다. 서울동부법원·검찰 청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 다. 성동구와 송파구가 경쟁적으로 유치전을 벌여 최종 송파구로 낙점되었다. 그러나 법원·검찰 청사와 달리 구치소나 교도소, 소 년원, 보호관찰소 등은 어디서든 배척을 받았다. 서로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안양 교도소는 필자가 법무부장관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시흥시로 이전 결정이 났으나 시민들이 몰려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등 저항이 심해 연기되었다. 결국 의왕시에 교도소와 서울소년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을 합해 경기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되었지만, 지금까지도 확정을 짓지 못하 고 갑론을박 중이다. 2013년경에는 수진동 성남보호관찰 지소가 교통을 감안해 서현동으로 옮겼다가 인근 주민들 의 항의시위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새로이 법원·검찰 청사를 신축할 때는 구치소나 교도소 등을 검찰청사 뒤에 끼워 넣기 식으로 함께 짓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새로 지어진 구치소나 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운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아파 트형으로 지어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검찰, 재경기관 최초로 ‘독신직원용 숙소’ 지어 현재 인천법원·검찰청이 들어서 있는 인천시 남구 학익 동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진통이 있었다. 이 부지는 원래 인천구치소가 있던 곳으로 검찰 쪽에서 끝까지 밀어 선정된 곳이다. 당시 법원 측에서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김포시 경계에 가까운 후보지를 밀고 있었는데, 이곳은 주 물단지와 쓰레기매립지 부근이라 악취가 심한 곳이었다. 당시 검찰 쪽 담당자였던 필자와 신 모 검사(후일 수 원검사장 역임)가 검찰과 법원이 각각 밀고 있는 학익 동과 경서동 부지를 현장 답사해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 수를 냈는데, 법원 측 후보지가 검찰 측 후보지에 비해 10점 이상이나 낮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법원 측에서는 이상하게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속내를 알고 보니 그동안 법원·검찰청 신축 시 관례에 따라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법원, 왼쪽에 검찰청을 배치했는데, 학익동 부지는 오른쪽 뒤 편에 넓은 공터가 있는 형태라 그 공터에 구치소를 배 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구치소 바로 앞 에 법원이 위치하게 되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검찰 측에서는 법원의 의견을 수용해 인천 부지 는 관례와 달리 오른쪽에 검찰청, 왼쪽에 법원 건물을 배치했다. 또, 서울남부지방법원·검찰청의 이전에 따라 남게 되는 구 남부지방법원 부지와 구 인천지검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자는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원은 구 인천지방법원·검찰청 부지 전체를, 검찰은 서울남부지 방법원·검찰청 부지 전체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법원은 인천 부지에 가정법원과 종합등기국을 신축했고,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지에 ‘카튼빌’이 라는 독신직원용 숙소를 신축했다. 독신직원용 숙소의 신축은 서울 소재 공무원조직으로서는 최초였다. 이때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북 서편의 녹지와 테니스장 자리에 직원 자녀용 어린이집 도 함께 신축했는데, 당시 두 시설의 신축은 재경 검찰 청 독신직원들과 여직원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당시 예산 담당부처 담당자를 비롯한 기관장까지 전 방위적으로 설득하여 마침내 두 건물이 지어졌지만, 그 것은 전적으로 위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이미 신축부 지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8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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