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로점수가높은후보지를중점적으로검토한후지방자 치단체의허가를받아공사에들어갔다. 당시 법원·검찰청 신축사업은 어느 관할지역에서나 환영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격렬한 유치전이 벌 어졌다. 서울동부법원·검찰 청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 다. 성동구와송파구가경쟁적으로유치전을벌여최종 송파구로낙점되었다. 그러나 법원·검찰 청사와 달리 구치소나 교도소, 소 년원, 보호관찰소 등은 어디서든 배척을 받았다. 서로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안양 교도소는 필자가 법무부장관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시흥시로이전결정이났으나시민들이몰려와 장관면담을요구하는등저항이심해연기되었다. 결국의왕시에교도소와서울소년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을 합해 경기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견이정리되었지만, 지금까지도확정을짓지못하 고갑론을박중이다. 2013년경에는수진동성남보호관찰 지소가교통을감안해서현동으로옮겼다가인근주민들 의항의시위로다시다른곳으로옮겨가는일도있었다. 이렇다 보니 새로이 법원·검찰 청사를 신축할 때는 구치소나교도소등을검찰청사뒤에끼워넣기식으로 함께짓는것이관례처럼되었다. 새로지어진구치소나 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운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아파 트형으로지어진이유가바로이때문이다. 검찰, 재경기관최초로 ‘독신직원용숙소’ 지어 현재인천법원·검찰청이들어서있는인천시남구학익 동부지선정과정에서도비슷한진통이있었다.이부지는 원래인천구치소가있던곳으로검찰쪽에서끝까지밀어 선정된곳이다. 당시법원측에서는인천시서구경서동의 김포시경계에가까운후보지를밀고있었는데,이곳은주 물단지와쓰레기매립지부근이라악취가심한곳이었다. 당시 검찰 쪽 담당자였던 필자와 신 모 검사(후일 수 원검사장 역임)가 검찰과 법원이 각각 밀고 있는 학익 동과경서동부지를현장답사해체크리스트에따른점 수를 냈는데, 법원 측 후보지가 검찰 측 후보지에 비해 10점이상이나낮은결과가나왔다. 그럼에도 법원 측에서는 이상하게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속내를 알고 보니 그동안 법원·검찰청 신축 시 관례에 따라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법원, 왼쪽에검찰청을배치했는데, 학익동부지는오른쪽뒤 편에 넓은 공터가 있는 형태라 그 공터에 구치소를 배 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구치소 바로 앞 에법원이위치하게되어불편하다는것이었다. 결국검찰측에서는법원의의견을수용해인천부지 는 관례와 달리 오른쪽에 검찰청, 왼쪽에 법원 건물을 배치했다. 또, 서울남부지방법원·검찰청의 이전에 따라 남게되는구남부지방법원부지와구인천지검부지를 서로 맞교환하자는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원은 구 인천지방법원·검찰청 부지 전체를, 검찰은 서울남부지 방법원·검찰청부지전체를관리하게되었다. 이후 법원은 인천 부지에 가정법원과 종합등기국을 신축했고,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지에 ‘카튼빌’이 라는 독신직원용 숙소를 신축했다. 독신직원용 숙소의 신축은서울소재공무원조직으로서는최초였다. 이때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북 서편의 녹지와 테니스장 자리에 직원 자녀용 어린이집 도 함께 신축했는데, 당시 두 시설의 신축은 재경 검찰 청독신직원들과여직원들의숙원사업이었다. 당시 예산 담당부처 담당자를 비롯한 기관장까지 전 방위적으로설득하여마침내두건물이지어졌지만, 그 것은전적으로위와같은우여곡절을거쳐이미신축부 지가확보되어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다. 8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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