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광화문이었다. 그때 비폭력 촛불행진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란간단한음률의노래였다. 집회에 참가해 이 노래를 합창했던 사람들은 어렴풋 이나마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자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다. 그러므로국민인나는통치자로서적합하지않은사 람에 대해 물러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록 그가 대통 령일지라도”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 다. 그리고그노래가사가 「헌법」 제1조제1항, 제2항이라 는 것까지는 모를지라도 ‘헌법’에서 유래했다는 정도는 아는눈치였다. 그겨울의촛불이후 「헌법」과 ‘헌법재판소’에대한국 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분명했다. 모든상품이그렇듯책도마찬가지로트랜드(추세)를타 는데 이즈음 「헌법」을 설명하는 대중서들이 상당히 읽 혔던것이그런흐름의반증이라하겠다. 그런 책 중에는 『법무사』지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한 글을 연재한 바 있었던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이 일찍이 출판했던 『처음 읽는 헌법』, 『헌법사용설명 서』도 있었다. 『시민교과서 헌법』은 조 소장이 올해 3월 에펴낸신간이다. “시민 헌법교육은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대학의 법 학교육과달리일반인과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헌법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입 니다. 헌법교육은인권의식과책임감, 인간의존엄과가 치,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헌법 수호 의지와 민주주 의에대한확신을가진주권자를기르는교육입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이 책은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법조문을나열하거나학자적설명에치중하는 ‘법학’을 배제하는 대신, 일반시민들이 헌법의 정의, 역사, 정신 부터 우리 헌법의 체계와 의미를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 다. 거기에는 법에 대한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상식, 글 쓰기능력이톡톡히한몫을한다. 조유진 소장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 언(?)부터비판한다. 일단 ‘소크라테스가그런말을하지 않았다’는것이다. ‘과거군국주의일본의법학자들이신 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였고, 우리나라 헌 법재판소도 소크라테스의 발언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 준법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육부에 시정 을요구했다’는것이다. 그 이유는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 집행을 전 제로하기때문이다. 악법도법이라고해서지켜야한다 면악법은고쳐지지않을것이다. 나아가악법을고치려 는 노력마저도 법 위반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악법의판단기준이바로 「헌법」이다. 그 겨울 촛불행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역시 헌법 제1조 제1~2항이 가진 의미에 대해 시민들이 깨닫 고, 공감했기에가능했다. 그렇지않았다면공권력에의 한 강제, 무력 해산에도 시민들은 저항할 명분을 찾지 못했을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 며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민주공화 국은누구도국가권력을사적인소유물로누릴수없으 며, 누구도 강압적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헌법」, 고쳐야 할 악법의 판단기준 89 법무사 2018년 8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