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이었다. 그때 비폭력 촛불행진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간단한 음률의 노래였다. 집회에 참가해 이 노래를 합창했던 사람들은 어렴풋 이나마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자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다. 그러므로 국민인 나는 통치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 람에 대해 물러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비록 그가 대통 령일지라도”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 다. 그리고 그 노래가사가 「헌법」 제1조제1항, 제2항이라 는 것까지는 모를지라도 ‘헌법’에서 유래했다는 정도는 아는 눈치였다. 그 겨울의 촛불 이후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 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분명했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 책도 마찬가지로 트랜드(추세)를 타 는데 이즈음 「헌법」을 설명하는 대중서들이 상당히 읽 혔던 것이 그런 흐름의 반증이라 하겠다. 그런 책 중에는 『법무사』지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한 글을 연재한 바 있었던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이 일찍이 출판했던 『처음 읽는 헌법』, 『헌법사용설명 서』도 있었다. 『시민교과서 헌법』은 조 소장이 올해 3월 에 펴낸 신간이다. “시민 헌법교육은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대학의 법 학 교육과 달리 일반인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헌법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입 니다. 헌법교육은 인권 의식과 책임감, 인간의 존엄과 가 치,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헌법 수호 의지와 민주주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주권자를 기르는 교육입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이 책은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법 조문을 나열하거나 학자적 설명에 치중하는 ‘법학’을 배제하는 대신, 일반시민들이 헌법의 정의, 역사, 정신 부터 우리 헌법의 체계와 의미를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 다. 거기에는 법에 대한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상식, 글 쓰기 능력이 톡톡히 한몫을 한다. 조유진 소장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 언(?)부터 비판한다. 일단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법학자들이 신 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였고, 우리나라 헌 법재판소도 소크라테스의 발언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 준법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육부에 시정 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 집행을 전 제로 하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지켜야 한다 면 악법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악법을 고치려 는 노력마저도 법 위반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악법의 판단 기준이 바로 「헌법」이다. 그 겨울 촛불행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역시 헌법 제1조 제1~2항이 가진 의미에 대해 시민들이 깨닫 고, 공감했기에 가능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권력에 의 한 강제, 무력 해산에도 시민들은 저항할 명분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 며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민주공화 국은 누구도 국가 권력을 사적인 소유물로 누릴 수 없으 며, 누구도 강압적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헌법」, 고쳐야 할 악법의 판단기준 89 법무사 2018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