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협회 관련 문서들 을 전부 전자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건 아 르바이트생을 써서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 데 중요한 건 그 이후 문제예요. 즉, 전자화한 문서를 체계 적으로 검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정보화위원회에서 문서관리 규정과 관련한 제안서까 지는 만들어놓았는데,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 행하는 일은 현 정보화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이상섭 신 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 꼭 실행 가능한 문서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정보화위원회, 총 3단계 15개 항목 사업계획 현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업무인수 과정이나 초반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텐데요. 현직 두 분 께서 소개해 주시지요. 김인엽 그동안 나름대로는 협회의 변호사강제주의 입 법TF 공동위원장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법제연 구소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람되게도 소장직을 맡게 되 어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그간 연구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던 안갑준 전 소장님께서 ‘법제연구소 업무추진 참고자료’를 만들어 전달 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제연구소의 운영은 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 닌 회의체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이번에 법제 연구소가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되 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밴드 상에서 열정적으로 수 준 높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체 운영이 가 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장으로서 매우 기쁘고 든 든한 마음이 들었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활약을 기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법제연구소는 전임 집행부의 업무추진 참고자료 를 기초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늦어도 9월 정 기회의 때까지는 완결을 지어서 집행부에 보고할 예정입 니다. 사업계획안이 마련되면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일차적인 업무를 담당 하고, 이후 회의체 기구에 맞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최 대한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는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5회 한·일학 술교류회를 준비하고 있고,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론 등 각종 의견서를 작성 했어요. 또, 협회로 들어오는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협회 로부터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정보화위원회의 경우는 정보화와 전산화에 대 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위원회다 보니 전국 회원들 을 상대로 위원을 공모했는데, 아쉽게도 지원한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협회 등록정보에서 각종 전산 관련 자격을 가졌 거나 관련 전공을 하셨던 분들 12명을 찾아내 설득을 거 듭한 끝에 최종 4분을 선임했습니다. 우리 업계에 전산화 와 관련한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데, 전임 정보화위원장님 의 고충이 어떠했을지 이해가 되더군요. 지금까지 정보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할 일을 통합정보시스템, 전자등기시스 템, 업무지원시스템 별로 각 1~3단계로 나누어 총 15개 항 목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 문에 회장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이번 9월 첫 주 회장회 에 상정될 예정인데, 검토를 거쳐 아마도 11월 회장회에서 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에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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