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템을전면적으로사용하게되면, 이제는협회관련문서들 을 전부 전자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건 아 르바이트생을써서한달정도면가능할거라고봐요. 그런 데중요한건그이후문제예요. 즉, 전자화한문서를체계 적으로검색하고관리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는거죠. 전정보화위원회에서문서관리규정과관련한제안서까 지는 만들어놓았는데,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 행하는일은현정보화위원회에서해야합니다. 이상섭신 임위원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너무잘알고계시니꼭 실행가능한문서관리시스템을만들어주시면좋겠어요. 정보화위원회, 총 3단계 15개항목사업계획 현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업무인수 과정이나 초반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텐데요. 현직 두 분 께서소개해주시지요. 김인엽 그동안 나름대로는 협회의 변호사강제주의 입 법TF 공동위원장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법제연 구소경력이없는상태에서외람되게도소장직을맡게되 어걱정이많았던것이사실입니다. 다행히그간연구소를훌륭하게이끌어오셨던안갑준전 소장님께서 ‘법제연구소업무추진참고자료’를만들어전달 해주시고많은조언을해주셔서초기의시행착오를줄이는 데많은도움이되었어요.이자리를빌어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제연구소의 운영은 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 닌 회의체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이번에 법제 연구소가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되 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밴드 상에서 열정적으로 수 준 높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는 걸 보고깜짝놀랐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체 운영이 가 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장으로서 매우 기쁘고 든 든한 마음이 들었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활약을 기대 해도좋을것같아요. 현재 법제연구소는 전임 집행부의 업무추진 참고자료 를기초로사업계획안을작성하고있는데, 늦어도 9월정 기회의 때까지는 완결을 지어서 집행부에 보고할 예정입 니다. 사업계획안이 마련되면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일차적인 업무를 담당 하고, 이후 회의체 기구에 맞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최 대한모아서사업을추진해나가려고합니다. 이밖에도오는 11월, 일본에서개최되는제15회한·일학 술교류회를준비하고있고, 「법무사법」 개정안에대한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론 등 각종 의견서를 작성 했어요. 또, 협회로들어오는각종질의에대한답변과협회 로부터조사연구를위탁받은사안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섭 정보화위원회의 경우는 정보화와 전산화에 대 한지식이어느정도는필요한위원회다보니전국회원들 을 상대로 위원을 공모했는데, 아쉽게도 지원한 분이 한 사람도없었어요. 그래서협회등록정보에서각종전산관련자격을가졌 거나 관련 전공을 하셨던 분들 12명을 찾아내 설득을 거 듭한 끝에 최종 4분을 선임했습니다. 우리 업계에 전산화 와관련한인력이너무나부족한데, 전임정보화위원장님 의고충이어떠했을지이해가되더군요. 지금까지 정보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할 일을 통합정보시스템, 전자등기시스 템, 업무지원시스템별로각 1~3단계로나누어총 15개항 목을추진하는사업계획에대해논의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 문에 회장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이번 9월 첫 주 회장회 에상정될예정인데, 검토를거쳐아마도 11월회장회에서 는결정이될것같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는그결정에 10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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