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 지으려고 해요. 이번 사업계획의 15개 항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협회장님의 공약사항인 법무사 신문고제도와 등기용인증 서 개발, 사건부·영수증 시스템 개선은 당연히 들어가 있 고요, 공제사고 예방시스템과 위법·부당 신고센터까지 들 어가 있어요. 연간 8억 정도를 3년간 투입해야 하는 계획이지만, 이 계 획이 실현되면 8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특히 본직 본인확인 기능까지 가능한 등기용 인증서 개 발에는 비용도 3억~5억 정도로 상당액이 소요될 뿐 아니 라 매우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팀을 꾸려서 추진 하려고 합니다.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 그리고 전임 집행부에서 본직 본인확인에 대해 연구했던 분들까지 해서 7명 정도 의 팀이 될 거예요. 이 팀에서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아서 이후 대법원이 우리 인증서를 승인해 주도 록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회장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 속 에 지방회장님들을 위한 선물도 들어 있어요. 현재 수작 업으로 진행되는 지방회의 회비징수 과정을 전산화하는 ‘회비징수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어놨거든요. 전산화가 되면 시스템 내에서 건수취합, 자동계산을 통 한 고지서 발급, 건수내역서 첨부, 자동납부절차 등 일련 의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어 건수 누락이나 착오 등 회 비 징수에 누수가 없어집니다. 자연히 회비 수입이 상승하 겠죠. 회비증지 인쇄비도 절약되고요. 회원들도 매 사건마 다 증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들이 있는데, 회장님들께서 좀 밀어주 시겠지요?(웃음) 주요 위원회, 전담직원 배정해 집행력 강화해야 말씀들을 듣고 보니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가 앞으로 본인확인제도가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안)」의 마련과 그에 따른 사무실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1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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