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서는 일에 업계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임 분들께서 경험을 토대로 각 기구 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갑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법제연구소와 협회 전문위원 간의 업무분담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제도 가 생기면서 법제연구소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졌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법제 연구위원들의 연구 결실이 사문화되거나 경시되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제연구소는 연구기관이므로 제기된 현 안 해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연구기능도 강화할 필요 가 있어요. 법무사 실무논문집 『법무연구』의 지속적 발간 과 한국등기법학회와 법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기법포럼’의 지속적인 개최, 그리고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용역의 수주나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적극적 인 의견 개진 등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또, 통일에 대비해 북한지역에서 법무사의 역할, 법률시 장개방에 따른 법무사 영역의 방어나 영역확대 문제, 그리 고 법무사제도나 등기제도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 하는 문제 등 국가정책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무사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으면 해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전반적인 조직의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회장회나 지방회 및 협회 의 관계, 법무사 개인을 협회 구성원으로 변경하는 문제, 예산의 확보 등 현재 협회 조직구조에서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법 제연구소가 전권을 위임받아 타 단체나 외국 사례를 충분 히 검토해 새로운 모형을 제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제가 협회에서 3년 간 일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느낀 것은 집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 협회의 위원회 등 대다수 기관은 자문기관이지 집행 기관이 아닙니다. 각 위원들은 회의 때만 참석해서 이런저 런 의견을 내어놓고 가는 역할이 대다수고, 그 의견을 실 제로 집행하는 일은 사무국 직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은 상시적인 일들이야 잘할 수 있 지만, 「법무사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 한 일은 맡겨둘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 한 일에서 집행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보화위원회만 해도 회의를 통해 제안서를 만들고 집 행부에 제출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업무추진이 되고 있 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정보화위원회에 전담된 사무국의 집행 인력이 없으니 업무는 집행부를 거쳐 사무 국에 지시되고, 다시 집행부를 통해 그 수행사항을 전해 듣는 거죠. 그래서 법제연구소나 정보화위원회와 같은 주 요 기관들에는 위원장과 직속으로 연결되는 전담직원을 배정해 집행력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을 정 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는 거예요. 우리 협회 예산은 대개가 포괄적으로 책정되 어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얼 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정보화위원회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예산을 따내 기 위해 회장회와 이사회에 참여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확보했죠. 아마 협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받은 일은 그때가 처음이지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사회, 총회를 거쳐 장장 6~7개월을 걸 려 예산을 따냈지만, 막상 그 일을 누가 집행할 거냐에서 또다시 막막해지는 거예요. 대다수 위원들은 회의석상의 발언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자신이 계획을 만들 고, 그 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위원들에게 집행까지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에요. 자문기구에 불과한 각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서 그나마 집행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전담직원을 배정해줘야 해요.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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