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바로 서는 일에 업계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임 분들께서 경험을 토대로 각 기구 의발전방향을제시해본다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 안갑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법제연구소와 협회 전문위원 간의 업무분담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제도 가 생기면서 법제연구소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졌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법제 연구위원들의 연구 결실이 사문화되거나 경시되지 않도 록주의를기울였으면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제연구소는 연구기관이므로 제기된 현 안해결에만몰두할것이아니라연구기능도강화할필요 가 있어요. 법무사 실무논문집 『법무연구』의 지속적 발간 과 한국등기법학회와 법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기법포럼’의 지속적인 개최, 그리고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용역의 수주나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적극적 인의견개진등도지속적으로해나가야합니다. 또, 통일에 대비해 북한지역에서 법무사의 역할, 법률시 장개방에따른법무사영역의방어나영역확대문제, 그리 고법무사제도나등기제도의동남아등개발도상국에수출 하는 문제 등 국가정책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무사 업계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대비책도세웠으면해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전반적인 조직의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연구해봤으면합니다. 회장회나지방회및협회 의 관계, 법무사 개인을 협회 구성원으로 변경하는 문제, 예산의 확보 등 현재 협회 조직구조에서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법 제연구소가전권을위임받아타단체나외국사례를충분 히검토해새로운모형을제시해보면좋겠습니다. 이상훈 제가협회에서 3년간일하면서가장큰문제로 느낀 것은 집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협회의위원회등대다수기관은자문기관이지집행 기관이아닙니다. 각위원들은회의때만참석해서이런저 런 의견을 내어놓고 가는 역할이 대다수고, 그 의견을 실 제로집행하는일은사무국직원들이하고있죠. 그런데사무국직원들은상시적인일들이야잘할수있 지만, 「법무사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 한 일은 맡겨둘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 한일에서집행이잘되지않는문제가발생하는거죠. 정보화위원회만 해도 회의를 통해 제안서를 만들고 집 행부에 제출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업무추진이 되고 있 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정보화위원회에 전담된 사무국의집행인력이없으니업무는집행부를거쳐사무 국에 지시되고, 다시 집행부를 통해 그 수행사항을 전해 듣는거죠. 그래서법제연구소나정보화위원회와같은주 요 기관들에는 위원장과 직속으로 연결되는 전담직원을 배정해집행력을높이는일이반드시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을 정 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는 거예요. 우리 협회 예산은 대개가 포괄적으로 책정되 어있어서각위원회에서한해동안쓸수있는예산이얼 마인지아무도몰라요. 지난 정보화위원회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예산을 따내 기 위해 회장회와 이사회에 참여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확보했죠. 아마 협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받은일은그때가처음이지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사회, 총회를 거쳐 장장 6~7개월을 걸 려 예산을 따냈지만, 막상 그 일을 누가 집행할 거냐에서 또다시 막막해지는 거예요. 대다수 위원들은 회의석상의 발언으로소임을다했다고생각하지, 자신이계획을만들 고, 그집행까지해야한다고생각하지는않잖아요. 사실 위원들에게 집행까지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에요. 자문기구에불과한각위원회가일하는위원회로서그나마 집행력을가지려면반드시전담직원을배정해줘야해요. 12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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