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제국의위안부』, ‘학문의자유’를둘러싼논쟁 사건 하나, 중국 저장성 북구의 항구도시 닝보의 노팅 엄대학 분교, 스테판 모르간 교수가 해임되었다. 최근 중 국에서 일고 있는 시진핑 찬양 분위기에 대해 그가 비판 적인논조의글을썼기때문이다. 사건 둘, 지난 7월 말 한 여당 국회의원이 국회 정무위 원회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윤희숙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며기관장을압박했다. 윤교수가정부기관에근무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칼 럼을썼다는이유에서다. 전혀다른두사건이지만, 당사자들은자신들에게가해 진 압박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통된 반 박을 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학문의 자유’는 얼마 만큼보장되어야하는것인지고민하게된다. 학자는자신 의소신과관계없이자신이몸담은국가나기관의입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무엇보다 학문의 자유 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는 케이스 바 이케이스로경우에따라다른것인가. 2015년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겨지자 이 논쟁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 구었다. 사진은 2015.12.9.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 장 발표 기자회견 장면. 이날 연구자·활동가들은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학문의자유는이를둘러싼 사회의분위기와개인의시각에따라 다양한이념적스펙트럼을보여준다. 이는단지옳고그름이나 진보또는보수의이분법적사고도 뛰어넘는것이다. 1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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