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제국의 위안부』,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사건 하나, 중국 저장성 북구의 항구도시 닝보의 노팅 엄대학 분교, 스테판 모르간 교수가 해임되었다. 최근 중 국에서 일고 있는 시진핑 찬양 분위기에 대해 그가 비판 적인 논조의 글을 썼기 때문이다. 사건 둘, 지난 7월 말 한 여당 국회의원이 국회 정무위 원회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윤희숙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관장을 압박했다. 윤 교수가 정부기관에 근무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칼 럼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전혀 다른 두 사건이지만, 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가해 진 압박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통된 반 박을 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학문의 자유’는 얼마 만큼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학자는 자신 의 소신과 관계없이 자신이 몸담은 국가나 기관의 입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무엇보다 학문의 자유 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는 케이스 바 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인가. 2015년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겨지자 이 논쟁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 구었다. 사진은 2015.12.9.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 장 발표 기자회견 장면. 이날 연구자·활동가들은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학문의 자유는 이를 둘러싼 사회의 분위기와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는 단지 옳고 그름이나 진보 또는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도 뛰어넘는 것이다. 1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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