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다. 두 번째, 사회적 이익에 따른 제한에는 「형법」 상의 음란 죄가 있다. ‘음란’이라 함은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 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설죄’라고도 불 린다.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가 음란죄와 충돌한 것은 1991년 마광수 교수가 발표한 『즐거운 사라』 사건이 있다. 이듬해 『즐거운 사라』는 음란물로 분류됐고, 마 교수도 음란물 제 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마 교수는 당시 현승종 국 무총리의 지시로 영장도 없이 강의실에서 체포되었는데 오랜 기간 학계에서 따돌림당하다가 지난해 우울증 악화 로 사망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근거로 해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는 앞서 박유하 교수의 사건에 등장한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지난해 재야역사학자 이 덕일 씨가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란 책에서 모 역사학자 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일 이 있다. 『우리 안의 식민사관』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올해 초 다 시 개정판이 나왔다. 위의 사례에서 어떤 것은 유죄로 판결이 났고, 또 어떤 것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유하 교수의 주장처럼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과 무관하게 학문적 연구 결과가 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연구자 개인이 갖 는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5·18은 내란” 명예훼손, 무죄 선고 학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일까. 학문 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양심이 걸린 문제겠지만 이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북한이 파견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2013년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던 우익논객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학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은 학문의 영역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5·18 유공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사진은 2015.10.20. 지만원 씨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목 된 5·18 유공자들의 검찰 고소 기자회견 장면. <사진 = 연합뉴스>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