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둘러싼사회의분위기와개인의시각은그사회나개인이 갖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또 여기서 이념적 스펙트럼이란 것은 단지 옳고 그름이나 진 보또는보수의이분법적사고도뛰어넘는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법률 유보의 국가적 이유는 긍정하면서 외설죄라는 사회적 이유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다. 또, 똑같은명예훼손이라고해도 『제국의위안부』의적 용에는 찬성하면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는 반대하 는사람도있을것이다. 앞에서 여러 사례를 들었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문 의자유와명예훼손문제가어느때보다뜨겁게충돌하고 있다. 이 중심에 우익논객 지만원 씨와 재미 복음주의 목 사김대령씨가있다. 이두사람은 “5·18은김대중이일으 킨 내란사건이고, 시민군은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된 것” 이라는내용을인터넷에게시하고책으로도발간했다. 학문의 자유와 관련해 불과 얼마 전까지는 「국가보안 법」을 통한 진보학자의 탄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 는데, 이런 것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5·18을 왜곡한 인터넷 게시물이나 출판물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이 내려 지고 있다. 2013년 지만원 씨의 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한주된논거는이렇다. 글의 목적이 5·18민주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 고,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 서 다시 평가한 데 지나지 않으며, 5·18민주화운동은 법 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 씨의 글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근본적으로바뀌기어렵다는것이다. 현행법에서 5·18 왜곡에 대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5·18유공자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의 신설로써 이를 규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혐오죄’의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다. 역사적 사실은 법이 아닌 학문의 영 역에서 규율해야 하며, 사상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사상 으로맞서는것이원칙이라는것이다. 경합하는인권, 나의견해는? 학문·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과연 어떤 국가, 또는 어떤 사회가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강력한 법을 통해 역사의 왜곡을 막고 그에 따른 혐오를 방지하는 사 회가나은사회일까, 아니면단기간의혼란이있더라도학 문의자유나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해주권자스스로 자정할수있도록하는사회가발전한사회일까. 1990년대 말 호주인 ‘퇴벤(Fredrick T ·o· ben)’은 학문 연 구를 이유로 국가사회주의 지배 하에서 저질러진 유대인 에대한집단학살은이론의여지가있다는글을인터넷에 게시했다. 2000년에 퇴벤은 독일 여행 중 경찰에 체포됐 는데독일연방대법원은퇴벤에대해모욕죄와 ‘사자에대 한추모감정모독죄’에대해상상적경합관계를인정하고, 대중선동죄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1977년미국에서는신나치단체가유대인이다수거주 하는 일리노이주의 스코키(Skoki) 마을에서 ‘백인의 표현 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철십자를 갖춘 나치 복장으로 반유대인시위를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스코키마을 은 시위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을 주법원에 제기해 승 소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신나치단체의손을들어줬다. 여기까지읽은여러분은이제학문의자유에대해어떤 생각을가지게되었는가. 여러견해가있겠지만말하고싶 은 것은 인권 역시 ‘경합’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합 하는여러견해중나의견해가어떤위치에있고, 반대견 해는 또 어떤 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혜안이필요하다는것이다. 19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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