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불량자동차, 당연히교환·환불이 가능해야한다 BMW 화재사건을 통해본 자동차 관련법제의 개선 과제 윤철한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팀장 1. 들어가며 BMW 화재가 큰 이슈다. 뜨거운 여름 폭염 속에서 BMW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2차례 의대국민담화를발표했다는사실을보더라도, 이번사태 의심각성과국민적관심을알수있다. 이번 BMW화재는우리사회의안전에대한불감증, 정 부의안일한인식과허술한제도의한계를그대로보여줬 다. 제조사는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고, 정부는 개인이 해결해야할문제로치부했다. 허술한제도는피해자의고 통을외면했다. 자동차의결함이나하자로사회적문제가제기된건이 번만이 아니다. 빗물 새는 자동차, 연비를 조작한 자동차, 녹슨자동차, 급발진자동차등셀수없이많다. 그것도현 재 진행형이다. 탑승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 에 대한 많은 신고들이, 여전히 정부의 책상 위에서 잠자 고있다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 이번 BMW 사태가 다른 사고와 달리 사회적 이슈로 커 진 것은 눈에 보이는 ‘화재’ 때문이다. 자동차 소실을 넘어 탑승자의생명과주변차량및건조물로의화재피해확대 위험성은언론의주목을끌기에충분했다. BMW 화재는 지난 8월 16일까지 무려 41건에 이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조사인 BMW는 화재가 큰 사회 적 이슈가 되자, 화재의 원인이 한국의 독특한 운전문화 때문이라며책임을소비자에게떠넘기기에급급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책을 발표했는가 하면, 유래 없는 ‘운행정지명령’까지 발동했다. 가해자인 BMW에게는원인규명협조를, 피해자에겐행정조치를내 린 것이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를 오히려 규제하 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정 도에그친것이다. BMW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주차장이 곳곳에 생기 더니 이내 공공기관,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으로 확산 되었고, 심지어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아닌 기타의 BMW 차량조차출입을저지당하는일이발생했다.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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