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정부는이번화재의원인을규명하고, 책임도가려야한 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시급한것이다시는제2, 제3의 BMW사태가반 복되지 않도록 현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글에서는일회성미봉책이아니라근본적방안을고 민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관련법제 상의 자동차 교환, 환 불, 리콜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불량자동차로 인한 피해 예방과구제를위한정책대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현행자동차관련 제도 자동차관련현행제도를살펴보면, 자동차의결함과관 련한 현행의 모법은 「자동차관리법」이다.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및자 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자동차 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의성능및안전을확보함 으로써공공의복리를증진함을목적으로하는입법이다. 불량자동차 및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다 른 영역의 입법에도 관련규정이 산발적으로 존재한다. 최 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도마에 오른 「제조물 책임법」과 소비자보호법제의 모법인 「소비자기본법」 그리고 레몬법 과관련하여주목을받은바있는공정거래위원회고시로 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규정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 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자동차 ‘구조’는 길이와 너 비 및 높이, 최저지상고, 총중량, 중량분포, 최대안전경사 각도, 최소회전반경, 접지부분및접지압력등을말한다. 자기인증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가 이러한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가 필요할 것인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적합 여부의 확인 주체가 국토 교통부가 아니라 제작사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자기인 증제도’라고칭한다. 이는미국과캐나다등주로북미의국가에서시행하는 인증방식으로서, 일단 자동차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 여 스스로 인증·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사후적으로 무작위조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 여부를 정부가 검사하는 방식으로운용되는제도이다. 리콜 현행 자기인증제도 하에서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와 함 께 ‘제작결함조사’도 사후,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조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작자 등 또는 부품제작자 등에게 요청해, 확인된 결함에 대해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강제적리콜’이라고칭한다. 교환·환불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에 신설된 교환·환불 관련규정은, 소위 ‘한국형레몬법’이라통칭되는규정들이 다. 그간 자동차의 교환·환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랐다. 먼저 차량의 구매계약 당시에 교환·환불 보장 등의 내 용이 ‘서면’ 계약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다다시금조건이부가된다. 즉, ①차량이 1년이내주행거 리가 2만 킬로미터 미만일 것, ②중대한 하자(원동기ㆍ동 21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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