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오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소유자의 일부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자동 차 소유자 전부가 당해 소송결과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된 다. 이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액의 피해를 자동차 소유 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개별 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효 과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제에다 이들을 삽입하자는 지금 의 개정 논의는 적정하지 않다. 법체제의 통일성과 입법의 균형을 위해, 오히려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이제는 통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제도는 특정의 영역에 제한되어 쓰 이는 용도가 아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액 다수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거대한 회사의 불법행위 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공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손실 을 반환받고도 여전히 가해자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로 서, 가해자의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처벌이 필 요한 경우라면 ‘널리’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5. 맺으며 정부와 국회는 BMW 화재 해결과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 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들이다. 자동차 의 결함은 대체로 치명적이기 쉽다. 사람을 태우고 고속으 로 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자 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 야 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아직 시행될 자 동차 교환·환불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친소 비자 정책으로 정착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잘못된 법제 편입,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 입증책임의 한계 등을 넘어 야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위원회 구성도 고민해 야 한다.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라는 고가의 제품이 불량이라면, 당연히 교환되거나 환불되어야 한다. 비싸서 안 된다는 논리는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레몬법의 시행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올바른 레몬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증 책임 전환의 제도화가 절실하다. 23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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