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오는것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소유자의 일부가 집단소송을제기할경우, 동일한결함을가진동종의자동 차소유자전부가당해소송결과의혜택을함께누리게된 다. 이는결함으로인해발생한소액의피해를자동차소유 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개별 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역시집단적소비자피해를효 과적으로구제하고예방할수있는제도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제에다 이들을 삽입하자는 지금 의개정논의는적정하지않다. 법체제의통일성과입법의 균형을위해, 오히려여기저기산재해있어이제는통일이 필요한시점이다. 이들제도는특정의영역에제한되어쓰 이는용도가아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액 다수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거대한 회사의 불법행위 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공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징벌적 배상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손실 을반환받고도여전히가해자의이익이남아있는경우로 서, 가해자의위법행위재발방지를위해징벌적처벌이필 요한경우라면 ‘널리’ 사용될수있어야한다. 5. 맺으며 정부와 국회는 BMW 화재 해결과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실효성강화및결함은폐, 늦장리콜등에 대한엄정한처벌등”을밝히고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후대처를위한 정책들이다. 자동차 의결함은대체로치명적이기쉽다. 사람을태우고고속으 로 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자 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항상먼저고려되어 야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아직 시행될 자 동차교환·환불제도가구체적으로어떻게적용되고, 친소 비자 정책으로 정착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잘못된 법제 편입,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 입증책임의 한계 등을 넘어 야한다. 공정성과투명성을담보할위원회구성도고민해 야한다.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라는 고가의 제품이 불량이라면, 당연히 교환되거나 환불되어야 한다. 비싸서 안 된다는 논리는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레몬법의 시행을 위해, 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꼼꼼하게준비해야한다. 올바른 레몬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증 책임전환의제도화가절실하다. 23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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