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가정법률편 03 혼인신고는결혼에대해법적인정을받기위해혼인사 실을시(구)·읍·면의장에게신고하는절차입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해야 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기간이존재하지않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 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 소를방문하거나우편으로신고하면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 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 서). 혼인신고하기 결혼과이혼, 가족관계등록 (3) 혼인·이혼·사망·개명·성본변경 신고 Q. 혼인신고를하려는데, 부부가함께가야하나요?그리고증인이필요하다고하는데, 증인을구청까지불러야하 나요? A. 아닙니다. 혼인신고는신고를하려는당사자가혼자해도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 한, 증인을 신고지까지 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성인 2명이 증인으로 사인이나 도장을 찍었다면 그 신고서만제출하면됩니다. Q&A 궁 금 해 요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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