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가정법률편 03 혼인신고는 결혼에 대해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 혼인사 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해야 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 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 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 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 서). 혼인 신고하기 결혼과 이혼, 가족관계등록 (3) 혼인·이혼·사망·개명·성본변경 신고 Q. 혼인신고를 하려는데, 부부가 함께 가야 하나요? 그리고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인을 구청까지 불러야 하 나요? A.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가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 한, 증인을 신고지까지 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성인 2명이 증인으로 사인이나 도장을 찍었다면 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A 궁금해요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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