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가족관계등록제도는출생·혼인·사망등으로인한 가족관계의발생과변동, 소멸등에관해등록하고, 그증명에관한사항을관리함으로써개인의신분에대한증명과 가사생활의편의를도모하고자시행되고있다. 이번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상의결혼과이혼, 사망과개명등의신고방법에대해알아본다. 〈편집부〉 혼인취소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하는혼인취소절차를거쳐야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의무 적으로 해야 하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 조및제58조), 혼인취소재판이확정된날로부터 1개월이 내에신고해야합니다. 혼인취소 신고 장소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 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 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재외국 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혼인취소시제출서류 1 혼 인취소신고서 : 당자의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 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에는그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등기재 2 혼인취소판결등본및확정증명서 3 신고인의신분증명서 4 혼 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 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확인 이가능한경우는제출생략)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재판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시(구)·읍·면 사무소의 장에게 ‘이혼 신고’를 해 2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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