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소멸 등에 관해 등록하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대한 증명과 가사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결혼과 이혼, 사망과 개명 등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혼인취소 신고하기 이혼 신고하기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하는 혼인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의무 적으로 해야 하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 조 및 제58조),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신고 장소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 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 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재외국 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시 제출서류 1 혼 인취소신고서 : 당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 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외국인등록번호) 등 기재 2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4 혼 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 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확인 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재판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시(구)·읍·면 사무소의 장에게 ‘이혼 신고’를 해 2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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