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되었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에는 시(구)·읍·면 사 무소에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를해야합니다. 위의내용중협의로친권자를지정한경우에는부모에 게 친권자지정 신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 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전단). 야합니다. 협의이혼의경우이혼신고의무자는이혼을하 려는당사자이며, 재판상이혼의이혼신고의무자는소송 을제기한사람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 므로, 별도의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반면 재판상 이혼의경우는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이혼신고를 해야효력이발생합니다. 이혼신고역시정당한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 이혼신고장소는혼인신고의장소와같습니다. 친권자의지정방법 혼 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를 할 수없거나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가정 법원이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친권 자를정하게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단 독친권자로정해진부모의일방이사망한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 우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 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 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민법」 제909조2제1항). 입양이취소되거나파양된경우또는양부모가모 두사망한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친양자의 양부모는 제외)에는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 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 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2항 본문). 해당 기간 내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 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2제3항전단). 친권자의변경방법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 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 습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본문).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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