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해야 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 률」 제79조제1항 후단). 반면,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이 된 경우, 친권자 지정(변경)신고 의무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 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 람에게 있으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지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 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외국민 가 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하기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사 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사무 소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친족이나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 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 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사망지나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그 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 된 곳에서 할 수 있고,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 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제출서류 1 사 망신고서 :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주 민등록번호, 사망 연월일시·장소 기재 2 진 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4 사 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 계등록관서에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 * 사 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동(이)장, 통장, 지인 2명 이 상이 작성한 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 고수리증명서(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27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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