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실종선고 신고하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 명하지 않거나 △전쟁에 임한 사람이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 Q. 법원이 개명을 허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의 개명 허가 기준은 2005년 아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11.16.자 2005스26결정)가 나오면서 현재 는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 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 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 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 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 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Q&A 궁금해요 또,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 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 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의 장에게 ‘실 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 조제1항 참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 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에게 의무가 있으 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실종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역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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