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실종선고신고하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 명하지않거나△전쟁에임한사람이나침몰한선박중에 있던사람, 추락한항공기에있던사람, 그밖에사망의원 Q. 법원이개명을허가하는기준은무엇인가요? A. 법원의 개명 허가 기준은 2005년 아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11.16.자 2005스26결정)가 나오면서 현재 는상당히완화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 가없어본인이그이름에대하여불만을가지거나그이름으로인하여심각한고통을받은경우도있을수있는데, 그런경우에도평생그이름을가지고살아갈것을강요하는것은정당화될수도없고, 합리적이지도아니한점, 이 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 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크고복잡하게얽혀질수있는법인, 그중에서도특히대규모기업등과상사법인에있어서도상호의변경에관 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 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개명을허가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고, 범죄를기도또는은폐하거나법령에따른각종제한을회 피하려는불순한의도나목적이개입되어있는등개명신청권의남용으로볼수있는경우가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허가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다. ” Q&A 궁 금 해 요 또,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 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86조단서). 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 고가내려진경우에는시(구)·읍·면의사무소의장에게 ‘실 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 조제1항참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 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망 한것으로봅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에게 의무가 있으 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실종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역시 5만 원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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