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개명신고하기 개명신고시제출서류 1 개 명신고서 : 변경전이름과변경한이름, 허가연 월일기재 2 개 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등 록에관한법률」 제99조제3항) 3 신고인의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 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 사무소의 장에게 개명 신고를해야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 며,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 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 다. 기간을어기면 5만원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 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제2항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 다. 성·본변경신고하기 자녀의복리를위해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자녀의성 (姓)·본(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 사무소의 장에게 ‘성본변경신고’를해야합니다. 성·본 변경신고는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 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해야과태료를물지않습니 다. 기간을어기면 5만원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성·본 변경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 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 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본문및제3조제1항·제2항참 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 다. 성·본변경신고시제출서류 1 성 ·본 변경신고서 :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한 성· 본, 재판확정일기재 2 성 ·본 변경 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 서(「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100조제1항) 3 신고인의신분증명서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것입니다. 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 면사무소에하면됩니다. 29 법무사 2018년 9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