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58 | 집중호우로 도로 달리다 사고 난 차주 보험사, 서울시에 관리소홀 책임 물어 구상금소송 사고 도로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돼 관리상 하자 인정, 서울시에 30% 배상 책임 CASE 01 A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 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 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 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 다. 사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상태 였다.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A씨에게 수리비로 600만 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과실비율 30%(18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 근무 1단계 근무체계를 유지해 관리책임을 다했다”며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우리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서 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최근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 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는데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인근 배수구를 청소했는지 여부나 사고를 전후로 배 수구나 빗물받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최소 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 여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관리책임자인 서울시 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빗물이 고인 도로를 그대로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종합해 서울시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 했다. 원고 승소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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