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58 | 집중호우로 도로 달리다 사고 난 차주 보험사, 서울시에 관리소홀 책임 물어 구상금소송 사고 도로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돼 관리상 하자 인정, 서울시에 30% 배상 책임 CASE 01 A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 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 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 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 다. 사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상태 였다.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A씨에게 수리비로 600만원을지급한뒤 “서울시가도로관리책임을다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과실비율 30%(180만 원)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라”며소송을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 근무 1단계 근무체계를 유지해 관리책임을 다했다”며 “사고는불가항력적인천재지변에해당하므로우리에 게책임을물을수없다”고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서 울시를상대로낸구상금청구소송에서 최근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180만 원을지급하라”고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 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는데 실제로 54.5㎜의비가내렸다”며 “사고가발생한도로 인근 배수구를 청소했는지 여부나 사고를 전후로 배 수구나 빗물받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없다”고밝혔다. 이어 “도로가물에잠길수있다고예상됨에도최소 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때사고가난도로에는통상갖춰야할안전성을결 여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관리책임자인 서울시 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있다”고설명했다. 다만, 빗물이 고인 도로를 그대로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등을종합해서울시의책임비율을 30%로제한 했다. 원고 승소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