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 | 대법원 2018도9031 | 상고 기각 절 소유의 범종 등 법구 팔아넘긴 승려, 1, 2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 범종 등이 절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무단 매각한 것은 중죄 충북 모 재단법인 소유의 절에 기거하던 승려 김 모 씨는 절 소유의 범종과 법당종, 운판 및 목각산신을 원 모씨에게 매도하고, 3000만 원을 받아 2014년 9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김 씨는 승려로서 범종 등이 절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무단으로 매각해 수천 만 원을 챙겼”지만, “김 씨가 사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품을 매각해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절 운영에 사용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 한다”면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8개월 형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CASE 03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743 | 원고 일부승소 갑자기 달려든 개 피하다 부상당한 피해자, 개주인 회사에 손해배상소송 동물 점유자인 회사가 배상해야, 단, 개들의 공격 여부 불분명해 70% 책임 A씨는 2016년 5월, 부산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B회사 에서 키우던 개 2마리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 A씨에 게 달려들었고, 놀란 A씨는 급하게 개들을 피하다 넘 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 을 입었다. A씨는 개를 키우는 B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A씨와 A씨의 부 인이 “치료비 등 5600여 만 원을 달라”며 B사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3800 여 만 원, A씨 부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B사는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에 따라 이 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A씨를 공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A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 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A씨에게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기간 과 수술비,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3800여 만 원을, A씨의 부인에게는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31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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