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CASE 02 | 대법원 2018도9031 | 상고 기각 절 소유의 범종 등 법구 팔아넘긴 승려, 1, 2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 범종 등이 절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무단 매각한 것은 중죄 충북모재단법인소유의절에기거하던승려김모 씨는절소유의범종과법당종, 운판및목각산신을원 모씨에게 매도하고, 3000만 원을 받아 2014년 9월, 절도등의혐의로기소됐다. 1, 2심은 “김 씨는 승려로서 범종 등이 절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무단으로 매각해 수천 만 원을 챙겼”지만, “김 씨가 사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품을 매각해 받은 대금중일부를절운영에사용한점을고려해형을정 한다”면서김씨에게징역 8개월을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8개월 형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CASE 03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743 | 원고 일부승소 갑자기 달려든 개 피하다 부상당한 피해자, 개주인 회사에 손해배상소송 동물 점유자인 회사가 배상해야, 단, 개들의 공격 여부 불분명해 70% 책임 A씨는 2016년 5월, 부산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B회사 에서키우던개 2마리가갑자기도로에나타나 A씨에 게 달려들었고, 놀란 A씨는 급하게 개들을 피하다 넘 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 을입었다. A씨는개를키우는 B회사를상대로치료비 등을청구하는소송을냈다. 부산지법민사2단독임해지판사는A씨와A씨의부 인이 “치료비등 5600여만원을달라”며 B사를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3800 여만원, A씨부인에게 100만원을지급하라”며최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B사는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에 따라 이 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A씨를 공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A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 성이있는점등을고려해배상책임범위를 70%로제 한한다”고밝혔다. 이어 “B사는 A씨에게월소득을기준으로입원기간 과수술비, 위자료 500만원을더한 3800여만원을, A씨의 부인에게는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판시했다. 31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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