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 CASE 04 원고 일부승소 세차장에서 승용차 기어 주차상태로 하지 않아 세차기 파손, 세차장 주인이 손해배상소송 기어 작동 제대로 안 한 차주 과실, 세차장 주인도 고지 소홀해 50% 배상책임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세차장 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했다. 그런데 A씨가 자동세차기 내에서 기어를 주차상태 가 아닌 중립으로 해두는 바람에 차량이 앞뒤로 움직 였고, 이 때문에 작동 중이던 자동세차기의 브러시 등 이 파손됐다. B씨는 A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130여 만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소액 김종철 판사는 “A씨는 B씨 에게 352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 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고는 자동세차기 작동 중 차량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거나 세 차기에 표시된 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A씨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부품 교체비용과 감가상각률을 적 용한 수리비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704만 원을 배상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씨도 고객이 기어를 파킹상태로 두도록 고지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세차기 파손을 확대한 과실이 있다”며 A씨의 책임 을 50%로 제한했다. CASE 05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 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 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 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 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 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면서 “설령 벽면에 하자가 있다 해도 1차적 책임은 건물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던 주점 주인에게 있다”고 맞섰다. 신발 고쳐 신으러 짚었던 벽이 떨어져 나가며 추락해 하반신마비, 건물주에 손해배상소송 추락 안전대 설치 안 한 벽은 건물주 점유부분, 건물주가 9억 배상해야 원고 일부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49 |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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