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 CASE 04 원고 일부승소 세차장에서 승용차 기어 주차상태로 하지 않아 세차기 파손, 세차장 주인이 손해배상소송 기어 작동 제대로 안 한 차주 과실, 세차장 주인도 고지 소홀해 50% 배상책임 A씨는 지난해 6월, B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세차장 에서자신의승용차를세차했다. 그런데 A씨가 자동세차기 내에서 기어를 주차상태 가 아닌 중립으로 해두는 바람에 차량이 앞뒤로 움직 였고, 이 때문에 작동 중이던 자동세차기의 브러시 등 이파손됐다. B씨는 A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130여 만 원을달라”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 이에인천지법민사소액김종철판사는 “A씨는 B씨 에게 352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 결했다. 김 판사는 “이 사고는 자동세차기 작동 중 차량이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거나 세 차기에표시된대로사이드브레이크를작동하지않은 A씨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부품 교체비용과 감가상각률을 적 용한 수리비 등을 감안할 때 A씨는 704만 원을 배상 해야한다”고판시했다. 그러나 “B씨도 고객이 기어를 파킹상태로 두도록 고지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세차기 파손을 확대한 과실이 있다”며 A씨의 책임 을 50%로제한했다. CASE 05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 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 을고쳐신으며앞에있는아크릴벽면을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 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등의장애를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 치하지않아사고가났다며소송을제기했다.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 을설치할의무가없다”면서 “설령벽면에하자가있다 해도 1차적책임은건물 2층을임차해쓰고있던주점 주인에게있다”고맞섰다. 신발 고쳐 신으러 짚었던 벽이 떨어져 나가며 추락해 하반신마비, 건물주에 손해배상소송 추락 안전대 설치 안 한 벽은 건물주 점유부분, 건물주가 9억 배상해야 원고 일부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49 |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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