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9억 2000여 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점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인 정되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며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 서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목적물이라기보다 B씨의 점 유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 3층엔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됐지만 2층엔 없었고, 문제의 아크릴 벽면도 단순히 접착제나 나사 못으로만 고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나이와 직업, 기대수명,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9억 2000여 만 원으로 산정했다. CASE 06 | 전주지방법원 2017노1573 | 어린이집 보육비로 운전기사도 아닌 남편에게 기사 급여 지급한 원장, 횡령죄 기소 어린이집 보육료는 위탁금원 아닌 어린이집 소유, ‘횡령죄’ 성립 안 돼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42)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 B씨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 여 명목으로 어린이집 계좌에서 1510만 원을 지급하 고, 비슷한 기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 원을 지 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보육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 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 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이라 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 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 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 육료와 필요경비는 정해진 목적·용도로 사용될 때까 지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위탁한 것이 아니 라, 일단 어린이집 소유가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어린이집 예금계좌에 보관된 보육비 등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구성 요건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 다. 33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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