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서울중앙지법민사37부(김춘호부장판사)는최근A 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9억 2000여만원과지연이자를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점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인 정되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며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 서 주점 운영을 위한임대목적물이라기보다 B씨의 점 유부분으로봐야한다”고밝혔다 건물 3층엔추락방지용안전대가설치됐지만 2층엔 없었고, 문제의 아크릴 벽면도 단순히 접착제나 나사 못으로만고정돼있었다는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나이와 직업, 기대수명, 치료비등을고려해배상액을 9억 2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CASE 06 | 전주지방법원 2017노1573 | 어린이집 보육비로 운전기사도 아닌 남편에게 기사 급여 지급한 원장, 횡령죄 기소 어린이집 보육료는 위탁금원 아닌 어린이집 소유, ‘횡령죄’ 성립 안 돼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42)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 B씨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 여 명목으로 어린이집 계좌에서 1510만 원을 지급하 고, 비슷한 기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 원을 지 급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 B씨는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보육료는구체적으로어느항목에사용할것 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 죄가성립할수없다”고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 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이라 며벌금 500만원을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 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 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 육료와 필요경비는 정해진 목적·용도로 사용될 때까 지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위탁한 것이 아니 라, 일단 어린이집 소유가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고밝혔다. 이어 “따라서 어린이집 예금계좌에 보관된 보육비 등 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구성 요건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 다. 33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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