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커피전문점,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도 ‘저작권료’ 지불해야 해요. 이제부터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등 거의 모든 대규모 매장에서 음 악을 틀 때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 식점 중 커피전문점 등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 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재 산권자의 공연권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를 인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했지만, 이제부터는 커피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 점, 헬스장과 복합쇼핑몰 등에서도 공연권 행사가 인정되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2018.8.23. 시행) 지하수 개발 위해 ‘지하수기초조사’ 결과가 의무적으로 공표돼요. 지난 8월 22일,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지하수기초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공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지하수의 부존(賦存·권리나 능력, 자원 따위가 천 부적으로 존재함) 특성과 개발가능 수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10년 주기로 보완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한 지하수기초조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완료율이 71%(48개 지역 미완료, 2016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위해 지하수기초조사의 완료율을 높이고, 보 완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수기초조사 실시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시 행령에 규정되었던 10년 주기 보완조사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였다. 「지하수법」 개정 (2018.8.22.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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