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커피전문점, 헬스장에서사용하는 음악도 ‘저작권료’ 지불해야 해요. 이제부터스타벅스등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헬스클럽등거의모든대규모매장에서음 악을틀때는저작권료를내야한다. 지난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시행령」이개정, 시행되면서 「식품위생법시행령」에따른휴게음 식점 중 커피전문점 등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 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하는경우에도저작재산권자의공연권을행사할수있도록저작재 산권자의공연권이확대되었기때문이다. 기존에는단란주점이나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등에서만저작재산권자의공연권행사를 인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했지만, 이제부터는 커피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 점, 헬스장과복합쇼핑몰등에서도공연권행사가인정되어저작권료를지불해야한다. 「저작권법시행령」 개정 (2018.8.23. 시행) 지하수 개발 위해 ‘지하수기초조사’ 결과가 의무적으로 공표돼요. 지난 8월 22일,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지하수기초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공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지하수의 부존(賦存·권리나 능력, 자원 따위가 천 부적으로 존재함) 특성과 개발가능 수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하수법시행령」에서조사가완료된지역은 10년주기로보완조사를실시토록규정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한 지하수기초조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그완료율이 71%(48개지역미완료, 2016년기준)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이번개정법률에서는지하수개발과이용을위해지하수기초조사의완료율을높이고, 보 완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수기초조사 실시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시 행령에규정되었던 10년주기보완조사를법률로상향해규정하였다. 「지하수법」 개정 (2018.8.22.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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