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광고, “대출계약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포함해야 해요. 지난 8월 22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상호저축은행 광고의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 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저축은행상품의 내용 및 거래 조건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 기 등도 명확히 표시해야 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여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2018.8..22. 시행)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시에는 집배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폭우나 폭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우편집배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에 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22일, 「우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우편집배원에 대한 보 호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우편업무 일부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편운송원이 나 집배원의 승진, 전부, 교육, 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불리한 처우 금지조항도 명시되었다. 「우편법」 개정 (2018.8.22. 시행)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이 의무적으로 배치돼요. 이제부터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지난 8월 22일, 「학교 도서관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도서관에 학생들의 독서 지도와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 치해야 한다. 단, 각 학교의 규모와 사서교사의 자격유형을 고려하여 사서교사 등의 정원과 배치 기준,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2018.8.22. 시행) 3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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