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상호저축은행 광고, “대출계약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포함해야 해요. 지난 8월 22일,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상호저축은행 광고의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 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자신의 명칭이나상호저축은행상품의내용및거래조건등이표시되어야하고, 이자의지급및부과시 기 등도 명확히 표시해야 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의신용등급이하락하여향후금융거래에제약을받게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는것에대해서 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을표시하여거래상대방을보호하도록한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2018.8..22. 시행)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시에는 집배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있어요. 이제부터는폭우나폭설, 태풍등의자연재해로인해우편집배원의생명이나신체가위험에처 할수있는경우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명의로우편업무의일부를정지시킬수있게된다. 지난 8월 22일, 「우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우편집배원에 대한 보 호규정이신설되었다. 이규정에따라우편업무일부가정지된다하더라도그것이우편운송원이 나 집배원의 승진, 전부, 교육, 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불리한처우금지조항도명시되었다. 「우편법」 개정 (2018.8.22. 시행)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등이 의무적으로 배치돼요. 이제부터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지난 8월 22일, 「학교 도서관진흥법」이개정, 시행되면서그동안임의규정으로되어있던학교도서관의사서교사등의 배치가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도서관에 학생들의 독서 지도와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 치해야 한다. 단, 각 학교의 규모와 사서교사의 자격유형을 고려하여 사서교사 등의 정원과 배치 기준, 업무범위등은대통령령에서정하게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2018.8.22. 시행) 3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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