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손해사정사가작성한 손해사정서, 보험계약자도 받아볼 수 있게 됐어요. 지난 8월 22일, 「보험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 사정사의업무에대한규제가보다강화된다. 기존에는손해사정사가작성한손해사정서는보험 사만제공받았다. 그러다보니손해사정에오류가있어도보험계약자등은그사실을알길이없 었다. 하지만, 이번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이제는보험회사뿐아니라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 보 험금청구권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 는 정보를 요구하며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를작성케하고합의를요구하는것역시이번개정법률시행에따라금지되었다. 「보험업법」 개정 (2018.8.22. 시행) 인터넷 예방교육, 초·중·고는 연 2회, 유치원에서도 의무교육 해야 해요. 이제부터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터넷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지난 8월 22일, 「국가 정보화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예방교육이 연 1회 에서반기별 1회로강화되었다. 또, 위와같이실시한인터넷중독예방교육의실시결과도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매년점검토록개선되었다. 특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예방교육실시 점검결과교육이부실하다고인정되는기관에대해특별교육을받도록조치할수있다. 한편, 영유아의 과도한 인터넷 이용은 언어능력과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어린이집도인터넷예방교육의의무대상에추가되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2018.8.22. 시행) 대중국한류콘텐츠피해방지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이확대돼요. 지난 8월 22일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 권한이 강화된다. 지난 2016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연예인의 방송출연 및광고송출금지등중국의보복조치로인해한류콘텐츠의확산에제동이걸렸다. 정부는이러 한 피해가 양국 간 외교·안보문제와 얽혀 있다고 보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외교부를비롯한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조를할수있도록한것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2018.8.22. 시행) 문체부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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