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 보험계약자도 받아볼 수 있게 됐어요. 지난 8월 22일, 「보험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 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기존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는 보험 사만 제공받았다. 그러다 보니 손해사정에 오류가 있어도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 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 험금청구권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 는 정보를 요구하며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를 작성케 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번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금지되었다. 「보험업법」 개정 (2018.8.22. 시행) 인터넷 예방교육, 초·중·고는 연 2회, 유치원에서도 의무교육 해야 해요. 이제부터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터넷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지난 8월 22일, 「국가 정보화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예방교육이 연 1회 에서 반기별 1회로 강화되었다. 또, 위와 같이 실시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점검토록 개선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방교육 실시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한편, 영유아의 과도한 인터넷 이용은 언어능력과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어린이집도 인터넷 예방교육의 의무대상에 추가되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2018.8.22. 시행) 대중국 한류콘텐츠 피해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돼요. 지난 8월 22일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 권한이 강화된다. 지난 2016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연예인의 방송출연 및 광고 송출 금지 등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러 한 피해가 양국 간 외교·안보문제와 얽혀 있다고 보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2018.8.22. 시행) 문체부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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