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해요. 지난 8월 1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개정, 시행되면서운송사업자의운수종사자에대한 음주운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이제부터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 종사자가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또, 음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 는상태라고판단되면차량운행을시키지않아야하는의무가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018.8.14. 시행) 100세대 이상아파트등에는반드시 소방차전용주차구역 설치해야 해요. 지난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통주택에는 소 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가로막는경우, 과태료도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공통주택은 100세대 이상 아파 트와 3층이상의기숙사다. 이들아파트와기숙사에는각동별전면혹은후면에 6*12m크기로 1 개소이상의소방차전용주차구역을설치해야한다. 한편,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를하게되면,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소방기본법」 개정 (2018.8.10. 시행) 소방관련 시설이있는 곳 주변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돼요.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한 「소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지난 8월 10일, 원할한 소 방활동을위해 「도로교통법」도개정, 시행되었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에서는화재시소방활동 에대한방해를방지하기위해소방관련시설주변을주차금지구역으로지정했으나, 이제부터는 주차뿐아니라정차도금지된다. 또, 제천화재사건에서보듯화재시다중이용업소가큰피해를입을수있으므로, '다중이용업 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 차금지구역’으로지정할수있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8.8.10. 시행) 37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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