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해요. 지난 8월 1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이제부터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 종사자가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또, 음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 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18.8.14. 시행)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는 반드시 소방차전용주차구역 설치해야 해요. 지난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통주택에는 소 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공통주택은 100세대 이상 아파 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다. 이들 아파트와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12m 크기로 1 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소방차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개정 (2018.8.10. 시행) 소방관련 시설이 있는 곳 주변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돼요.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한 「소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지난 8월 10일, 원할한 소 방활동을 위해 「도로교통법」도 개정, 시행되었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화재 시 소방 활동 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련 시설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제부터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된다. 또,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 화재 시 다중이용업소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업 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 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8.8.10. 시행) 37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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